Saturday, March 23, 2013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2/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15:22)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피고인 심문은 이민석 변호사가 담당할 것이지만, 우선 검사님 질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 증거 서류 3068쪽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젝터로 화면에 띄운 뉴타운 간첩파티 포스터. '핑클도 아는 국가보안법' 'I ♡ 김정일' 등의 국정원 홍보물에 있었던 표현들을 패러디한 내용이 보인다)
광: 검사가 검찰 수사 도중에도 뉴타운 간첩파티에 대해 질문했었나요
박: 예
광: 본 포스터가 뉴타운 간첩파티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지요
박: 예
광: 이 포스터의 '핑클도 아는 국가보안법' '북괴의 지령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김일성 LOVE' 'I ♡ 김정일' 등의 표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진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희화화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상황을 희화화해서 '박정근 에디션'이라는 이름도 붙인 것이지요.
박: 예. 게다가 저 그림은 모두 출처가 국정원 사이트이고요. 그 내용의 패러디입니다.
광: 검찰측은 피고인이 수사받는 도중에도 공공연히 북한 찬양 활동을 한 것인양 말하지만, 이건 조롱과 풍자를 표현한 기획이죠?
박: 그렇습니다. 물론 제 압수수색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 행사의 날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한 기획이었고, 다른 분들이 억울하게 수사받는 문제도 다룬 것입니다.
광: 이상입니다.
(15:26)
검: 재심문 기회 주시겠습니까
판: 변호인측이 반대심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려면 어려울 테고, 지금 하세요.
검: '뉴타운 간첩파티 박정근 에디션'기획에 정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박: 네, 안 했습니다.
검: 근데 아까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날짜가 어떻다는 거죠.
박: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검: 행사 기획은 9월 2X일부터 하지 않았나요?
박: 그렇습니다.
검: 조롱과 희화화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I ♡ 김정일' '김일성 love'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 아닌가요.
박: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과 설명은 기획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이 포스터를 보고 북한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 않나요.
박: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면 기획단이 설명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패러디라고 모두 조롱이고 희화화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박: 네. 한국 정세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포스터에 나온 문제의 이미지들의 원소스는 다 국정원 사이트거든요. 국정원이 다 쓰고 유포한 이미지를 일반인이 한번 더 쓴다고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 지나가는 행인이 이 행사에 대해 간첩신고를 한 것은 아나요.
박: 모릅니다
검: '김일성 love' 등의 표현이 있는데 괜찮다는 건가요
박: 출처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 노래가사라고요?
박: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는 노래 가사입니다.
검: 그 김정일은 친구의 친구라면서요.
박: 그럴 수도 있고요
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건가요
박: 네
검: 이상입니다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1/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9월 5일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6차
15:04 판사입장
판사(이하 판): 탄핵증거는 언제 제출?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적부심,영장심사때임. 기록 없음?
판: 없는데. 영장심사, 보석 때 기록 보면...
광: 추가 제출하겠음
판: 수사기록에는?
광: 없고, 영장/적부심과정임
판: 지난 기일에 증64 출력물... 증거누락? 어찌된 것?
검사(이하 검): 누락된 내용 있음. 제출할 거임 ㅇㅇ
판: 피고인 증인석으로 오시오
(15:08)
검: 피고인? 피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ㅇㅇ
검: 수사 때 사실대로 진술하였지요?
박: 네. 묵비권 안 쓰고 다 진술했습니다.
검: 우리민족끼리 계정 팔로한 경위는?
박: 조서에 썼을 것 같은데, 트위터하다가 리트윗이 된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팔로했고요. 그리고 트위터에 팔로어 추천기능이 있는데 거기 워낙 자주 뜹니다
검: 공소사실 읽어 봤는지요
박: ㅇㅇ
검: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선동하는 동영상들을 유포했는데 이유는
박: 찬양 의도는 없었고, 북한 자료에 대해 호기심이 있어서 퍼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으니 같이 보자고 보여 주는 의도가 전부입니다.
검: 그런 글이 재밌던가요???
박: 네. 북한 글이 재밌기도 하고요, 폐쇄된 국가니까 거기서 올라온 인터넷 글이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도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심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호기심이 든다고 재미로 글을 올렸나요
박: 네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위문화, 소련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역사 등에 관심이 많았고요.
검: 그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나요
박: 네. 트위터에도 올렸습니다.
검: 그게 조사내용에 나와 있나요
박: 어떤 거요
검: 호기심, 재미로 올리셨다는 다른 분야 글…
박: 공소사실에 있을 걸요. 두리반 활동 등… 소련 사진 발전사에 대해 강의했었고 그 강의 노트는이번 사건 때 압수당했습니다
검: 검찰 수사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
박: 9월 20일 압수수색 때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검: 그 전에는 몰랐다고요
박: 네. 전혀
검: 뉴타운 간첩 파티를 하면서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등의 노래를 했죠
박: 제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고요. '뉴타운 간첩파티 기획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주최한 행사입니다
검: 그 단체와 어떻게 관련되나요
박: 저에 대해 연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저는 직접적 개입 없었습니다
'인공기 그림 등이 있는 위험한 포스터가 보여서 신고했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인공기 포스터를 왜 붙였냐'는 추궁을 반복했는데, 현장 사진에도 남아 있는 한예종 식당 벽에 몰래 붙인 현수막은 위와 같은 박정근 트위터 프로필 이미지를 패러디한 트위터 플픽 모음이었다.
검: 북한을 찬양하는 현수막을 임의로 게시하였죠
박: 포스터를 게시한 건 맞는데 북한 찬양이 아닙니다
검: 학교 식당 등에 인공기와 북한 찬양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재하셨는데요
박: 그 '인공기' 현수막은 제가 아닙니다
검: 그런 그런 현수막을 붙인 이유는 뭔가요
박: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합성해서 만든 '작업으로서 전시하였습니다
검: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박: 수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검: 김정일이라는 친구가 있다고요.
박: 저 말고 권용만의 친구입니다
검: 피고도 알지요
박: ㅇㅇ
검: 김정일을요.
박: 아뇨. 그냥 이름을 들어서 압니다
검: 팔로한 사이인가요
박: 모릅니다
검: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등등의 트윗을 북한 조롱 증거로 제출하셨던데, 그것도 북한 김정일이 아니라 친구의 친구 김정일 아닌가요
박: 그건 북한 김정일 희화화 맞습니다
검: 글의 주소(멘션을 보낸 아이디를 말하는 듯)를 보면 친구 김정일 계정인데?
박: 네? 아닙니다. 그건 북한 김정일을 희화화해서 만든 봇 계정입니다. 봇은 미리 대사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장난삼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검: 북한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셨던데 유독 북한이 유머 소재로 많은 이유는 뭐죠. 
박: 예?
검: 다른 유머거리도 많은데 일반인들에게는 재미도 없는 이런 것이 피고인에게 재미있는 이유는 뭔가요
박: 트위터에서 저는 신변잡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그러던 중 북한소재 장난을 많이 쳤고요. 북한은 남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까운 곳인데 체제가 폐쇄적이니까요. 북한에 대한 유머가 이미 많고, 많이 봤거든요.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문화가 민족의 고유 문화라고 자화자찬하는데, 역사적으로 따져 보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많고요, 이런 점 등 모순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남한과 언어도 유사해서 유머가 전달도 잘 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민족끼리 계정도 모순점과 과격한 표현 등 우스운 내용이 많아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검: 공소장 범죄일람표 1번('취득반포'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보면 유머 표현의 첨가가 일절 없고 그냥 재전송인데, 그걸 보고 그게 유머인지 어떻게 아나요.
박: 물론 보편적인 정서로는, '뭐냐 저게', '유머스럽지 않다', '혐오스럽다' 등의 반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학생 때부터 혐오스럽고 바보스러워서 웃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이 사망했는데, 물론 죽은 건 재밌는 건 아니지만요, 이미 죽었는데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계신다느니 하는 건 웃기거든요. 저뿐 아니라 많이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 이상입니다
(15:18 검찰 반대심문 끝)
(판사가 법원 공식 속기록을 정확히 한다며 검사가 했던 질문 내용을 한동안 확인하며 여러 번 물어 봄)
판: 아까 답변할 때 북한 소재를 유독 많이 이용했던 것은, 트위터에 쓴 본인 생각은 주로 신변잡기 내용이고, 북한 소재 이야기는 장난이었다고 한 게 맞나요.
박: 예
판: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폐쇄적인 문화고, 일부 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점이 있고 모순점이 많다는 점 등에서 재미를 찾았다고 한 건가요.
박: 예.
판: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문장으로 잘 안 풀어진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는 거고요, 제가 심문하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장난으로 올리신 유머의 이유는… (아까 했던 말 또 비슷하게 반복)
박: 예
판: 북한에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성이 있다고 하셨고요.
박: 예
판: 언어도 비슷하고 유머로 전달되기 좋다고 하셨고요
박: 예
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박: 예
판: 그러니까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폐쇄적이고, 일본문화 영향이 있고, 모순적 문화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요.
박: 예
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박: 저는 재미로 북한 글을 올린 것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저의 알 권리 차원에서 궁금한 것도 없잖아 있었고요. 
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본인의 알 권리가 제한되므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올린 것도 있다?
박: 예
판: (또 단어 좀 다르게 해서 반복 -_-;)
박: 예예
(15:22 판사 추가질문 종료)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변호인 심문은 이민석 변호사가 할 것이지만 검사 질문에 대해 우선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Friday, March 22, 2013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6/6)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6) 검찰 반대심문: 박경신 교수

(박경신 교수 검찰측 반대심문 시작) 
17:18
검사(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의 '진실유포죄'는 읽어 보지 못해서요. 내용과 취지를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증인 박경신 교수(경): 한국 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지 논의하였습니다.
검: 예를 들자면요?
경: UN 인권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사례들을 발표하는데요. 한국은 UN 자유권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런데 UN 인권규약 19조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실유포도 처벌합니다. '진실유포죄'가 있다고 할 만큼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 교수님 책의 내용은 명예훼손죄를 주로 비판하는 것인가요
경: 제 1장이 그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한국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제 2장은 표현의 방식에 대한 규제, 즉 인터넷, SNS, 집회, 교육, 방송 등 매체 특성에 따른 규제를 논했습니다. 3장은 자유의 침해의 주체, 즉 검찰이나 법정의 재판으로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논했고요, 4장은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을때 '표현의 자유 침해'라기보다 '사생활 침해'라고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 1장에서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법의 폐지를 주장하시는지요
경: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평가한 것입니다
검: 교수님 입장은? 어쩔 수 없이 존치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경: 국제 기준에 맞추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검: 북한찬양글이 있는 블로그의 심의에 대한 의견 차이를 논하셨는데요. 교수님도 해당 게시물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네요
경: 삭제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어차피 저는 소수의견이라 제 의견이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삭제해야만 한다면 해당 글만 삭제하고 나머지 글은 놔 둬 주자는 타협안을 주장했습니다
검: 그럼 모두 삭제 반대하신 건가요
경: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조항은 '국가에 위해를 주는' 찬양 고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인데요,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모두 찬양고무가 담겨 있기만 하면 다 삭제를 주장합니다. '국가에 위해를 주는' 것에 해당된다는 표현 자체를 아예 없는 양 해석하는 양태입니다. 저는 심의의 많은 경우에 대해 삭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검: 교수님만 반대하시나요? 다른 위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 야당추천위원은 저뿐이고 저만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검: 박정근 트윗 등도 '표현물'이라는 전제로 그것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 그렇습니다. 박정근 창작물은 표현물이라고 봅니다.
검: 아까 증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심의가 아닌 친구의 심의'라는 말씀에서 그 '친구'가 북한인가요
경: 북한 조평통 계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검: 불법으로 규정되니까요?
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검: 불법이니까요?
경: 네
검: SNS의 글은 '배포가 아니라 단지 열람 허용'이라고 하셨는데, 열람 허용도 수신자에겐 습득을 하게 해 주는 것이고, 판단, 무시, 동조 등 반응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한다는 점은 같은 것 아닌가요.
경: 형법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이 가능했다고 다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법에서 '문서 및 도화'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쓰되, 음란물이라고 치죠. 보여줄 의도가 없었고 친구에게 한정했다고 칩시다. 친구가 허락없이 청소년에게 그걸 넘겨 줬다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책장에 꽂았는데 책장에 문과 자물쇠를 달아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임의로 열어봤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 주심문에서 이야기된 오해에 대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근 사건은 패러디 때문에 기소된 것이 아니고, 해당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제외됐고요, 북한 글 때문에 기소된 것입니다. 국보법 폐지 주장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방송에서 북한 방송을 인용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방송 인용 면책은, 방송은 직접 전달이 아니며, 보도, 정보전달이라는 공공의 알 권리 실현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박정근씨 글은 보도나 코멘트가 없는 단순 리트윗인데요. 
경: 그 점 잘 말씀하셨습니다. 방송보도도 북한정부 대변인 발표뿐 아니라 앞뒤 한국 아나운서의 코멘트가 있으므로 전체 맥락으로 평가합니다. 박정근 트위터도 섞여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 됩니다. 북한 트윗만 잘라내서 이적행위를 주장하는건 KBS에서 북한 방송 녹화분 나오는 것만 녹화해서 KBS가 친북이라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검: 제 말은, 방송은 이적목적이 아니라는 차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 그 '의도'의 차이를 어찌 압니까.
검: 교수님도 제시된 북한 트윗을 언급할 때 '이적표현'이라고 지칭하셨고 예상 반응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경: 북한 방송 대변인 말이 나오는 방송부분만 본다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검: 그 부분만 본다면....
경: 박정근 트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검: 방송은 10여분 방송분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지만, 박정근은 나중에 별도로 말했는데요
경: 팔로어가 방송처럼 트윗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판사: 잠깐만요, 증인이 다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설명입니다
경: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검: 아까 권용만씨 증언은 트위터가 신변잡기 내용 위주고 해당 내용은 누가 봐도 진실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교수님은 트위터 글도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기자 등이 트위터에 중요한 정보나 긴급 공지를 올리는데 그것도 신변잡기라서 책임이 문제되지 않나요.
경: 트윗 하나만 보고 진위를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트윗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색도 하게 되고요. 개별 트윗만으로 적정성이나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검: 저자가 기자인 것을 알면 독자가 진실이라고 여길텐데요
경: 그렇죠
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트위터라고 면책되는 건 아닐텐데요
경: 그럴 수도 있습니다. SNS의 내용은 글의 맥락 이전에 누가 쓴 글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사람이라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허위로 치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검: 기자나 정부기관이 진실이라고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정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경: 진실이라 믿었다고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 논의의 문제입니다. 트위터에서 공공기관 계정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면 그것은 별도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계정은 타인에게 '내가 모르는 어떤 근거를 알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라는 인상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고 더 적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현오의 노무현 뇌물수수 주장은 한 개인의 주장과 다릅니다. 수사를 하고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 트위터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글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경: 사안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상대적 정보격차 등의 사유로 책임져야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트위터 글도 책임 있을 수 있습니다.
검: 사상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과 표현과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사회안녕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예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인데 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조화의 선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7조 찬양고무죄는 국민 모두를 북한에 가둔 것과 똑같이 대우하는 법입니다. 찬양고무 언사만 하면 처벌하니까요. 아예 폐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주는 찬양고무만 처벌한다면서, 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처벌하니 문제입니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려면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재판과 기소는 그런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 예컨대 병역 등을 경시하고, 군 등을 적대시하게 하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적대시를 야기합니다. 
검: 트위터 팔로어가 늘어나고 리트윗이 늘어나는 방식은 1대 1 편지나 이메일 교환보다 파급력과 전파성이 강한데요
경: 새로운 팔로어가 발생하는 것도 글 하나만 보고 팔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문조사 해 보면 알겠지만, 북한 글이나 북한 비하 글을 둘 다 본 사람이 팔로하는 것일 겁니다. 전자만 보고 팔로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여러 가지 글을 보고 웃긴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전파성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 전파의 형식과 무게가 문제입니다. 트위터 글은 그것을 보고 진실이라고 믿거나 '훈육'당해 태도가 바뀌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열람하기도 어려운 구술생활, 구두문화는 형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검: 가정인데요, 박정근씨가... 아니 A라는 사람이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글만 계속 리트윗했고 그 상태를 팔로어가 봤다면 그건 문제가 되나요
경: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르게 평가될 문제입니다. 이 재판의 중요 사안은, 계정 전체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 미국 판례를 들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전시와 전후라는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한국은 북한을 통일 대상으로도 보지만 반국가단체로도 보는 것이 판례에 남아 있고, 전쟁중이고 휴전중이기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는 사회인데요. 이런 사회에서 이적표현과 행위가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 우리민족끼리 계정만 리트윗했다는 가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르게 평가해야 하지만,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글만 문제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위해가 되는지, 저자가 국군장성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과거에 무슨 글을 썼는지.... 이런 컨텍스트 없이 한줄 글로 판단하려면 최소한 일반인 설문조사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미국 판례는 휴전중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중이었고요, 찬양고무가 아니라 징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하고 입대 등록 즉 신검 같은 것을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구체적 선동행위였습니다.
검: 이상입니다
17:57
(변호인 보강 심문)
이광철 변호사(변): 표현의자유 규제 대상에 음란물, 명예훼손,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 둘은 형법 규정으로서 문서 및 도화, 기타 물건, 출판물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에서는 사이버상 범죄는 별도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가상의 공간인 트위터에서 발생한 일인데, '유형물'인 '표현물'에 한정하는 국가보안법 7조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 헌재 결정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상 후보지지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었습니다. 즉 '문서 및 도화'에 인터넷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변: 헌재 취지는 SNS 특성을 고려해, 구술에 의해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 같은 특성을 주목한 것 아닌가요. 즉 사이버표현이 '문서 및 도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국보법 7조의 '표현물' 설정도 이 판결의 포섭이 되는지요
경: 제 생각은 변호사님과 다를 수도 있는데요.... 헌재는 SNS를 구분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주로 SNS 판결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인터넷 전체를 본 것입니다. 인터넷은 진위파악이 더 쉬운 매체입니다. 참여를 해서 유통을 확대시키거나 패퇴시키는 개입이 됩니다. SNS가 이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헌재는 인터넷 전체를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다 SNS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표현물 문제를 사교활동 맥락과 관련지어 이야기하자면, 유저가 트위터와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트위터 계정들과 사귀는 것이 본질입니다. 팔로해서 글 전체를 본다는 소통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전의 글을 보고 팔로하고, 새로운 글은 팔로한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트위터의 글 하나가 온전한 표현물은 아닙니다.
판사: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만씨에게 추가 질문 있나요
변: 없습니다
18:04
(증인심문 종료)
(이후 증거조사와 내용부인,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숫자만 잔뜩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므로 생략)
판사: 다음 기일은 9월 5일 수요일 15시
18:22 (끝)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5/6)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5) 변호인 주심문 계속: 박경신 교수
(변호인, 박경신교수 주심문 계속) 
16:55
이광철 변호인(변): 박정근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아시나요
증인 박경신 교수(경): 대략 압니다
(우리민족끼리 계정 리트윗 96건, 97~130번 유튜브 영상 링크, 본인 글 '총폭탄 결사옹위' 등등 화면 PT)
변: 사건 전에 내용을 본 적이 있나요
경: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 처음입니다.
(북한 조롱 글 제시)
변: 229개의 글인데요, 하루 10건 이상 쓴 글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김정일 죽었을 때 글입니다. 김정일 죽었는데 "김정일 제발 저랑 사겨주세요" 등등.... 어떻게 보시나요
경: 전형적인 패러디 기법입니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깔아 놨다고 처벌하는건.... 맥락이 있으니까 뒤에 추가로 등장한 멘션이 웃긴 겁니다. 패러디를 할 때는 원전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것의 주제 의식을 비틀어야 합니다. 패러디는 웃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공하려면 원작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파하려던 감흥, 사상 배경을 제시해야 "김정일 개새끼 해봐"가 웃기는 말이 됩니다. TV에서도 많이 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변: 그러면 박정근의 표현 의도가 그러한데, 보는 사람이 맥락 없이 보면 북한 찬양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경: 그런 여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변: 꾸준히 사적 관계로 팔로하면 알겠지요. 북한의 주장에 놀아날 가능성이 없겠지요.
경: 그렇습니다. SNS는 사회가 아니고 사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가 social이 아니라 socializing 사교의 의미이고, 정보 교환이 아니라 사교가 벌어집니다. 사람을 보려는 것이지 좋은 글 읽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uriminzok 계정 글은 수신자가 글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뒤의 맥락을 감안해서 평가하므로, 찬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 특정 표현물의 국가안보 저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자, 전문가, 일반인 중 누구를 준거로 해야 할까요.
경: 당연히 일반인을 준거로 해야 합니다. 타 국보법 조항은 물리적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포되었는가 등의 문제는 전문가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찬양고무 조항은 듣는 국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을 불법으로 보는 것인데요. 일반인이 보기에 일반인에게 실제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퇴보가 발생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 그것의 입법취지입니다.
변: 정부가 차단해서 열리지 않는 북한 사이트 링크(리트윗 된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에 인용된 것)도 검찰이 프록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경: 프록시를 깔지 않아도 외국에서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링크를 인용했다고 위법성이 있을까요. 프록시를 깔거나 출국하는 등 적극적 행위로 이적표현물을 접할 수 있으니 위법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국보법 해석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에서 열람되는 북한 자료를 보는 것은 이적행위가 아닙니다. 국가 스스로가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북한 자료를 개방하는데, 그것을 봤다고, 그로 인한 일말의 위험 가능성 때문에 찬양고무를 적용하는 것은 과거 법 해석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 국보법 폐지 주장도 이적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 타당한가요
경: 아니죠. 그것이 이적행위라면, 공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7조 찬양고무죄는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도 폐지에 동조하여 한나라당 당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조항은 거의 폐지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전체 폐지를 주장하느라 필요한 표를 못 얻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좋은 접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기 당장 모두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다수도 당시 7조 폐지에 동조하였습니다. 그것만 그때 이루어졌다면 이 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수당, 현 다수당도 동의할 정도로 논란적인 조항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아닙니다. 
변: 방통위 심의위원 활동을 하셨지요
경: 네
변: 국보법 표현도 심의하던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 매주 1회쯤 회의를 합니다. 2주에 1회쯤 수백 개 블로그, 웹사이트 주소를 봅니다. 개별적 내용 수가 많은데 거의 100%가 찬양고무 관련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의 더 많은 글은 신변잡기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이 노래를 잘 해서 자작곡을 불러서 올리고 자기 그림을 찍어 올리고 손주 사진도 올렸습니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은 블로그 전체 폐쇄를 주장했고, 저는 해당 글만 삭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계정 삭제를 주장했던 한 여당 추천 위원은, 손주 사진 등의 생활까지 통째로 삭제해야 하냐는 제 문제제기에 대해, 그 사진들에도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블로거에게 통지도 없었고 심의 진행 사실이나 삭제 예정 통보는 커녕 삭제 통지도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5~6년간의 생활, 직접 운영한 블로그, 자기 그림, 노래, 다 일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박정근 계정은 트위터라는 매체를 이용한 아마추어 예술 행위입니다. 북한 관련 무거운 담론을 가지고 희화화한 것이죠. 북한에 대한 이런 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거나 너그럽게 여기게 되거나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트위터의 코드는 웃음입니다. 북한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런 담론을 유쾌하게 풀어 본 것입니다. 이적표현(북한계정 리트윗), 북한 비하발언 둘 다 있고 묶어서 보면 결코 찬양고무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로어는 볼 때 전체적으로 보는데, 일부만 보면 이상한 반응이 있을 거라는 작위적인 가정 때문에 이러한 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변호인 박경신 주심문 끝)
17:18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4/6)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4) 변호인 주심문: 박경신 교수

16:08
(박경신 교수 증인심문 시작)
판사(판): 다음 증인 박경신씨?
(밖에 있어서 불러오느라 잠시 쉼)
16:11
(박경신 착석)
판: 진행하세요
이광철 변호사(변): 이번 증인은 이 사건을 경험한 입장은 아니고, 연구분야의 전문 식견을 듣기 위해 불렀습니다. 학자적 양심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력, 변호사자격, 교수임용, 외부강의, 시민단체 활동, 방통위 심의위원 경력 확인)
변: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대립에 대한 미국 학계와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경신 교수(경): 국가안보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미국에서 '간첩법'으로 191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법으로 전쟁반대, 징용반대 내용의 전단을 뿌린 사람을 처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법관 소수 의견으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Evident and Imminent Danger)"이 있는 행위여야 간첩법 규제 대상일 수 있다는 말이 나왔고, 즉 국가의 전쟁활동을 방해하는 물리적 결과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 수준으로 발생시켜야 처벌가능하다고 홈즈 대법관이 처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이 전쟁중이라 그러한 전단 살포 행위가 여전히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19년 Abrahams 사건 판결의 경우 거의 유사한 사실관계 즉 전단살포 행위였는데, 미국이 러시아혁명에 반대하는 군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홈즈 대법관이 미국의 러시아개입 반대 발언은 당시 미국은 독일과 전쟁 중이었으므로 전쟁을 방해하는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다고 소수의견으로 무죄 취지를 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여전히 유죄 취지였는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사건에서 처음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 이론이 다수 견해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현재 국보법과 비슷한 사건인데요. 한국 국보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법과 달리 실질적 위협 행위뿐 아니라 위협적이라고 해석되는 말까지 처벌하잖아요. 미국의 1951년 Dennis 사건이 바로 말까지 처벌하려는 시도였고, Douglas 대법관 소수의견에서 공산주의적인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고 해도 내용대로 무장혁명이 벌어질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969년 사건에서는 정치적 주장이 불법적 행위로 물리적인 결과를 일으켜 그것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어야 처벌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미국에 폭탄소문법이 있습니다. 밀폐된 대중교통수단 즉 버스나 지하철은 밀폐돼 있지요. 거기에 폭탄을 장착했다는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승객이나 운전자, 운용기관에 끼치는 영향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일단 밀폐된 공간에 폭탄이 있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지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본능적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요. 항공기나 선박의 운용자는 회항을 시도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허위 소문은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불 꺼진 극장에서 누가 '불이야'를 외칩니다. 이게 1917년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상의 자유 시장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불이 안 났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누가 먼저 질서 있게 나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밟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사는 규제 대상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변: 국가안보에 대립된다고 무조건 위축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라는 법리에 따르는 것이죠
경: 예
변: 저서에 'SNS는 사회가 아니가 사교다'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경: 예
변: 의도가 무엇인지요. 법정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 트위터가 선거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 소통방식에 대해 다른 학자들이 지나치게 무거운 함의를 두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등 SNS가 사회적 소통수단이라기보다 사교를 위한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행위는 글쓰기가 아니라 팔로, 친구신청, 관계맺음 행위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위터를 예로 들면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자신 및 자신과 과거부터 관계를 맺은 사람들 즉 팔로어에게만 전달하지요. 오프라인에 비유하자면 자신과 자신의 친구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 소통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검색을 통해서 일부러 찾아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발신자의 정보전달 의도라기보다는 수신자가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소통은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가 합쳐서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두 단계는 하나로 통제가 되고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정에 쓴 글을 팔로어가 아닌 사람이 일부러 찾아서 본 것은, 말하기는 내가 했지만 듣기는 그 사람이 일부러 한 것입니다. 누가 그 글을 봤다고 해서 반드시 발신자의 즉각적 배포 행위가 아닙니다. 단지 열람을 허용해 두었을 뿐입니다. SNS의 글은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다릅니다. 법적 함의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적 소통행위입니다. 
법을 적용할 때, 예컨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소통 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나 SNS는 친구끼리 하는 행위이고요, 친구 아닌 사람이 글을 봤다면 굳이 찾아와서 본 것입니다.
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은 오프라인 친구끼리 만나 사사로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뜻인가요
경: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에서는 '문서, 도화를 통한 특정후보 지지'를 제재하는데, 트위터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거 문자문화가 아닌 구술문화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화통화나 술자리대화 내용이 트위터와 유사합니다. 요즘 화장실낙서가 줄어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말이 트위터에 유통되고 있고 사교 일환으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법조항에 '문서'라고 규정한 것으로는 구술문화인 트위터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물론 과거 유신시절에는 그러한 것을 처벌하는 일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술자리, 식사 자리 등 공중으로 사라져 버릴 말을 한 것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법이 사람의 구두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자회견 등 공적 자리는 예외이지만 화장실낙서, 친구 대화가 법적 통제대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최소한의 사적 공간을 남겨 줬고 트위터는 그 사적 공간에 해당합니다. 종종 사적 발언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증거가 남아 있어서'인데, SNS 발언이 처벌되는 것은 그 전에 처벌되지 않은 영역까지 처벌되는 것입니다. 트위터에서는 과거 글이 빨리 사라지는데요, 검경도 이후에는 트위터의 발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본다면 구술대화와 같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변: 국보법도 같은 문서/도화 표현물을 처벌대상으로 하니까 RT 등도 여기에 해당 안 되지 않나요
경: RT는 물론 창작 트윗도 구술문화이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변: 검찰의 리트윗도 처벌하는 이러한 트위터의 속성에 대한 견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 트위터의 속성에 대한 경찰의 견해를 평가하자면, 최근의 타 언론학자들의 연구와 배치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Twitter on Crisis: Can We Trust What We RT?"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2010년 칠레 지진에 관련된 트위터 글을 분석하여 일부 허위, 거짓 내용이 어떻게 유통되는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실로 밝혀진 글은 멘션, 코멘트 달린 RT(이른바 구RT)를 많이 받았고, 그런 것의 95% 이상이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허위 내용은 허위 사실로 완전히 밝혀지기 이전에도 50%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즉 트위터가 정보를 걸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에 찾아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트위터의 긍정적인 멘션과 RT코멘트의 비중을 통계적으로 보기만 해도 진실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위터에 어떤 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생각은 오히려 SNS가 진실을 걸러내는 기능을 간과한 것입니다. 
변: 사상의 자유 시장이 트위터에 구현되었다는 뜻인가요
경: 오히려 트위터에 더 잘 구현됩니다
변: 일종의 집단지성의 실현인가요
경: 그 표현은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라서....
변: 멘션을 통해 진실을 필터링하는 과정이 헌법이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로 옳은 말이 생존하는 환경을 구현한다는 뜻인가요
경: 제 의견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변: 국내 유사연구가 있나요
경: 아직 한국에서는 경험적 연구가 없습니다
변: 리트윗은 단순 전파 행위인데 RT한 사람에게 표현의 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 전재보도에 대한 면책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재자도 처벌하는 법리가 한국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판례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서 구멍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언론이 '천안함 사건은 조작'이라고 한 것이 공중파에 보도되는데, KBS SBS MBC를 국보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정치인 뇌물 의혹 주장이 나왔는데 그것이 허위로 밝혀져도 그 주장을 전달한 검찰, 언론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립적 전달 원리인데요, 뉴트럴 레포따쥬(neutral reportage)라고 합니다. 말이 발생한 사건 자체가 뉴스거리인데, 그 뉴스를 전달했다고 전달자에게 원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말을 한 것을 전달한 것이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SNS는 이러한 중립적 전달 성격이 더 강합니다. 사적 소통이고 구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에 미국 변호사가 쓴 논문이 '트위터 글은 명예훼손 적용 안 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트위터에서 본다고 진실이라고 믿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아예 면책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가설이 아니라,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1년 뉴욕주 법원은 특정 기업이 인종차별적 채용을 한다는 주장이 담긴 대량발송 메일에 대해, 근거, 통계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주장이므로, 체계적 근거가 없는 것이 확실하므로 사실적시가 없어도 견해의 영역이므로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한국 법도 개인 견해 영역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트위터 글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2년 4월 Bland vs. Robert 사건도 트위터의 RT와 유사한 Facebook의 Like를 누른 것을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정 게시물에 Like를 눌렀다고 해서 특정 인물에 대한 법적판단을 달리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요즘 언론인 등 트위터 프로필에 "RT not endorsement"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RT가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외국 언론인 사이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추천, 승인, 보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친구들에게 좋든 싫든 한번 보라고 제시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지요. 
변: 인터넷 주소를 링크 인용한 것도 같은 법리로 보나요
경: 그렇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도 저작권법상으로 링크 인용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SNS에서 금방 검색도 어려워지는 발언은 문자생활이 아니라 구술생활의 일부로 불법게시물 링크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변: 트위터는 사적 소통이니 RT, 링크는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는 것인가요
경: 유해성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법리는 '문서와 도화'라는 특정 소통행위만 처벌합니다. 1차 혁명이 문자의 발명, 2차 혁명이 인쇄술의 발명이라고 보는데, 2차 혁명인 인쇄물은 글로 써서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규율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구술생활입니다. 구술생활을 규율하는 법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제하는 예외적인 법입니다. 문서의 발생을 위법요건으로 하넌 법에 트위터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변: 교수님 저서에서 방통위 심의 제도를 비판하시면서 SNS 심의는 내용심의가 아니고 친구심의라고 하셨는데요.
경: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SNS가 외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내용을 직접 차단하고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특정 계정을 통째로 KT같은 통신사에 차단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북한 조평통 계정을 팔로한다면 내 계정에서 다 보입니다. 그 때문에 내 계정이 차단 대상이 된다면 제가 쓴 다른 글도 차단됩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것의 팔로어들까지 차단당하는 것이죠. 박정근의 글은 박정근씨 계정뿐 아니라 박정근씨의 팔로어 타임라인에 다 뜹니다. 그 내용은 다 등가입니다. 만약 법을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박정근씨의 팔로어들 모두를 불법 게시로 처벌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트위터에 대해 법을 적용한다면 상상 안 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지요.
16:55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3/6)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3) 검찰 반대심문 계속: 밤섬해적단 권용만
(범죄일람표 사본 권용만에게 들이밈)
검: 농담이나 조롱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권: 이건 우리민족끼리 글이잖아요 -_-; 여기 96번까지는 우리민족끼리 게시물 리트윗한거고요. 리트윗은 동의합니다, 읽으세요, 맞습니다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 웃긴 바보같은 글이 있다, 같이 웃자" 의도가 많습니다
검: 트위터가 다 웃자고 하는 거라고요?
권: 리트윗 의도는 주로 그렇습니다
검: 박정근을 모르는 사람은요. 박정근이 이것은 농담이라고 코멘트 단 적이 있습니까
권: 박정근을 팔로한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격하고 진지하고 웃긴 내용이라서 리트윗했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검: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리트윗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권: 다른 내 팔로어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 의도 모르고 보면 이 글의 느낌은 어떤가요
권: 의도 없이 보면 그냥 북한 글입니다. 리트윗했다고 설득력이 있고 선동 의도가 있고 효력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군가 인용했다면 그냥 웃겨서 썼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검: 모두가 이런 글을 리트윗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권: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 이런 글이 마구 인용되어도 국가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권: 웃기는 표현 보고 웃는 것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 웃긴다는 생각만 들고 내용에 대해 진지한 생각은 안 해본 건가요
권: 북한 트위터에서는 지가 잘났다고만 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웃기기만 합니다
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 외부 유출 방법에 대해 아나요
권: 네
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권: 군대에서 화전양면 즉 겉으로 웃고 뒤에서 전쟁을 추구한다고 배웠습니다
검: 최근 국보법사범 형사처벌 사례들과 그 범죄사실 내용들을 아나요
권: 어렴풋이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검: 그 사람들 다 아무 처벌하지 마요?
권: 일부 사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 다른 법으로 처벌한다고요? 명칭만 변경하고 행위는 다 처벌하는 걸 공감한다는 건가요
권: 그 사건의 경우 행위 내용이 다릅니다
(검찰 권용만 반대심문 끝)
(변호인 보강 심문)
15:58
이광철 변호사(변): 트위터 팔로어가 몇 명 정도인가요
권: 1500명 정도
변: 하루에 몇 개 정도 글을 쓰나요
권: 한 20개
변: 트위터의 남의 글들을 하루에 몇 번 보나요
권: 심심할 때마다...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심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버스 지하철 안에서 등등 계속 봅니다
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쓰고 보는 횟수도 비슷할까요
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변: 만약 다른 사람 글을 보다가 황당한 글을 보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식인종 문화에 필이 꽃혔어"라든가요. 어찌 대처하나요.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 의도를 생각하나요
권: 리트윗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문화를 인터넷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빵상 아줌마라든가. 그래서 다 리트윗하고 봅니다. 부연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유머에 설명을 달면 재미가 없잖아요.
변: 매 초마다 트위터에 수많은 표현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 이상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동조하거나 생각을 변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권: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 끼리는 소통을 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없고 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변: "무슨 생각일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권: 네.
변: 맘에 안 들면 언팔로우 하겠네요
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RT한 글이 너무 어이없어서 찾아가 보니 반어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공안당국이 수사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를 고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권: 아날로그적 마인드 이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유머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조롱하고 웃긴다고 보는데 왜 웃겨서 이야기한다고 못 보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이해 못하고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변: 이상입니다.

(검찰 보강심문)
16:03
검찰(검): 이런 노래나 트위터 글을 보면서 "이러다가 국보법 위반에 걸린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왜 인용하고 봤나요
권: 농담입니다
검: 그런 말도 다 농담입니까
권: "옛날 같으면 삼청교육대 끌려간다"같은 농담을 하듯이 그것도 농담조였습니다
검: 옛날 같으면 잡혀가지만 이제 안 그렇다고요
권: 네
검: 리트윗, 게시하는 이상한 글에 대해 과장된 내용이고 미친 사람 같다고 했는데, 왜 미친 사람 글을 리트윗하나요
권: 웃기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지요.
검: 아무 의미 없이 인용한다고요? 증인이 보기에 웃기니까요?
권: 네. 웃기니까요. 트위터에는 팔로우 말고 리스트 관리 기능이 있는데 저는 '바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관리하며 심심할 때 가끔 즐겨 보면서 웃습니다.
검: 남북한 체제 비판 의도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요?
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검: 이상입니다.
16:07
판사(판): 권용만씨, 가지 마시고, 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고 재판이 끝나면 가세요.
검: 변호인이 조금 전에 말한 "아날로그적 공안당국" 등의 모욕 발언에 대해 발언 제재 부탁 드립니다.
변: 왜죠
검: 근거 있는 내용이 아닌 공안에 대한 비난, 근거 없는 조롱 발언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변: 모욕을 느끼셨다면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발언 의도는 리트윗과 멘션 등의 트윗이 수사되는 과정 접근 자체가 그런 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판: 표현 정화 부탁드립니다.
변: 네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2/6)



(2) 검찰 반대심문: 밤섬해적단 권용만

15:32
검: 권용만씨? 밤섬해적단과 박정근은 남한 체제뿐 아니라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를 싫어하고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며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고 진술하셨는데요. 남북한 체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싫어하는가요. 그리고 국보법 반대 근거는.
권: 저는 원래 국보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냥 많이 들어 봤지만 별 생각은 없었고요. 이번에 박정근 구속 보고 철폐든 개정이든 어떻게든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니까 반대합니다
검: 제 질문이 길어서 일부만 답변하고 다 빠지셨는데요. 다시 나누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에서 2010년에 발표한 서울불바다 음반을 통해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술은 박정근씨 사건 이전에는 생각이 없었다고?
권: 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검: 그럼 "서울불바다" 음반의 취지가 국보법 철폐라는 건 근거 없이 나온 주장?
권: 저의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취지였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이 웃긴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며, 나중에 사람들이 그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검: 북한은 왜 싫다는 건데요
권: 요덕수용소 얘기 등 책만 읽어 봐도 싫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검: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권: 특별히 주장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다큐멘터리나 책 등을 많이 보고 읽었습니다. 한국 정치지형상 이런 문제 이야기하기 어렵고 잘못 이야기했다가 좌우파 동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검: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정치성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정치견해를 어떻게 지지한다는 건가요
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고... 복지를 좋아합니다
검: '성경이 진리이듯이' 누가 작사했나요
권: 저요
검: 이 가사를 쓴 계기나 의도는
권: 저는 기독교 반대자이고 무신론자고요 기독교인들과 대화해보면 늘 이유가 성경에 씌어 있다고 하고, 성경이 왜 진리냐고 하면 또 하느님 말씀이라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 증명불가한 순환논리를 내세우잖아요. 이처럼 북한 명칭이 '민주주의'인 것에 대해서도 농담한 것
검: 비판 대상이 뭔가요. 기독교? 북한? 그냥 말장난?
권: 둘 다 말도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검: 모순적이다?
권: ㅇㅇ
검: 박정근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상의했나요
권: 네
검: 특별히 북한체제를 사이비종교라고 한 것은 아니네요
권: 저는 종교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나 북한이나 다 조롱했습니다
검: 시중에 이 음반이 팔렸나요
권: 다 팔려서 지금은 무료 배포합니다
검: 많이 팔렸나요
권: 한 천장 정도
검: 이 CD 발매한 것 때문에 수사받거나 재판받은 일이 있나요
권: 아뇨 전혀
검: "김정일 만세" 노래 만들면서 동명이인인 친구를 생각했다고요
권: 친구의 친구고요, 주변의 많은 동명이인들이 김정일과 이름이 같아서 겪는 고충에 대해 짜증을 호소한 기억이 있어서 제목으로 놀래키고 가사로 안심시키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검: 왜 놀라죠
권: "김정일 만세"라는 표현이니까 위법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검: 그러니까 그런 구조의 재미를 노린 것이고 국보법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네요
권: 애초에 재미를 의도로 했지만 나중에 보니 조롱의 의미로도 여겨질 수 있겠더라고요
검: 조롱으로 나중에 활용 가능하다고요
권: 네
검: CD에 이 노래도 수록됐나요
권: 네
검: 이 곡 때문에 수사받거나 재판받은 적 있나요
권: 아뇨
검: 박정근이 재판받는 이유 아는지
권: 많은 트위터 글을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검: 장난글들 때문에 재판받는 것이라고 보는지
권: 네
검: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위터 글들을 기억하는지
권: 쭉 지켜봐 왔지만 어떤 글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
검: 박정근은 팔로어가 많고 트위터는 전파성이 강한 매체. 한 번 글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전과 후에 썼던 글을 한 번에 보기 힘들죠
권: 네
검: 어쨌든 북한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글이 하나 있으면 그것의 과거 맥락은 모르지 않습니까
권: 모를 수도 있겠죠
검: "김정일 만세"라는 글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놀란다고 하지 않았나요.
권: "이 사람 뭐지..."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검: 북한 트윗을 봐도 그 내용을 믿거나 반응할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셨잖아요
권: 그 내용을 보고 혹해서 따라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한 것이지, 놀라는 반응이야 있겠죠
검: 북한 관련 농담으로 주의 환기를 시키고 놀래킨다면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 북한 관련 농담으로 사람을 놀래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면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지지 않겠나요
권: 1억명중 한 명? 일부 소수 한두 사람의 반응보다 올린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 남북 대치 사정을 모르는 청소년은요? 북한 찬양/옹호 글을 보면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빠져들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권: 대부분 제가 아는 청소년들은 트위터 글을 보고 "쟤는 뭔가 정신이상인가" 등으로 무시하거나, 장난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일부 특이한 가능성이라면, 오늘 공중파 뉴스의 '김정은 원수추대' 방송 보고도 우와 멋있다 하며 동경하지 않을까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말도 못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검: (...) 박정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트윗 때문에 재판받는지 잘은 모른다고 했지요. 농담이나 일상적인 대화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 줄 것입니다. (비장부심 쩖-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