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박정근 3차 공판 기록 (2012/5/16)


오늘 5월 16일은 세 번째 공판. 지금까지 형식적인 요소들을 확인하며 수많은 서류번호들을 불러댔다면, 이제 가장 흥미롭고 정보량이 많은 증인신문이 시작되었다.
특히 검찰 측 증인들부터 부른다고 해서 다들 관심이 많았다. 아마 넷우익 셀레브리티들을 불러서 "당연히 이런 모골이 송연한 이상한 글자들을 썼다면 무조건 처벌해야죠! 무섭습니다! 뷁! 당연하죠!" 이러는 상상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른 재판들을 구경해 봐도 증인신문 시점에 범죄자의 죄상이나 억울한 점들이 드러나고, 또 어떤 파렴치범과 변호인은 증인으로 온 피해자를 비난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등 논란이 되는 일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나 아쉽게도 대단히 신기한 떡밥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죽어라고 받아적은 기록으로 설명하겠다.
2012년 5월 16일 15시 2012고단324 박정근 사건 3차 공판 
15:17 앞 재판이 끝나고 방청객들이 들어와 방을 가득 채웠는데(역시 처음 두 공판처럼 인산인해는 아니었다. 아마 디아블로 때문에... ^^) 법원 직원들만 왔다갔다하고 침묵이 계속됨
15:18 판사 손에는 민증 두 장이 딱 보여. 증인 두 명이 오긴 온 것 같아. 어떤 젊은 양복입은 남자가 검찰대기실로 쏙 들어가는데...(알고보니 법원 직원)
~15:22 판사님하 그냥 쉬고 있음
15:23 일단 피고, 변호인단 피고인석에 착석, 증인 둘 출석 재차 확인
15:24 법원직원 돌아와서 귓속말, 판사가 검찰측 사정으로 휴정 선언. 검사 한 명이 다른 재판에 겹치기 출연중?;
(잠시 3쥐가 안 터지는 법원에서 나와 복도에서 트위터하며 개드립하며 기다림)
15:39 두 검사 중 나이많은 쪽이 앉아 있음
15:42 판사 컴백, 방청객 기립.
판사: 증인신문부터 시작하겠다. 이모씨 안모씨 나오세요.
변호인단: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 성명 요구
판사: 오래 기다린 증인들부터 말 시키고 다음에 하자고 함.
변호인단: 네네
(증인들 선서)
《검찰측 주신문: 한예종 직원 이모씨》
(법원 직원들의 손버릇이 슬슬 거슬림. 웃거나 소곤거려서 지적받는 건 재판절차에 방해가 되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리꼬거나 기대 앉거나 하는 것도 방청객들 겨드랑이쪽을 툭툭 치면서 제재시키는 모습이 많이 보임)
검사: 조서 203x쪽 펴서 2011년 12월에 이모씨의 경찰신고와 진술 경위 물어봄
증인: 학생과에서 교내 본관 게시물을 관리하는데, 어느 직원이 미신고 학내 게시물을 발견해 보고했고, 이를 수거해서 보니 "내용이 저희 보기에 이상하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른 데(타 지역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조사받음.
검사: 조서 2983-2984쪽. 이 사진에 나온 이 내용이 맞나?
증인: 네
변호인단: 변호인도 어떤 내용인지 보아야 하니 실물화상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스크린이 위잉~ 하고 슬라이딩. 학교 벽에 '미신고 게시물'이 있었던 자리를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사진이 나옴.)
15:49
검사: 재차 질문.
증인: 문제의 게시물은 제가 직원에게 받아서 신고했기 때문에, 벽에 위치는 직원이 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음. 우선 정근씨의 죠니워커병 프로필사진을 패러디한 여러가지 트위터플픽을 모자이크처럼 모아서 길쭉한 배너로 만든 유명한 이미지가 있었고, 또 아래에는 정근씨 얼굴을 여기저기 합성한 여러 개의 북한군 선전 포스터 패러디 이미지들이 있었음)

예를 들어 이런 걸로 길쭉하게 현수막을 만들었음
증인: (아래 북한군 포스터 사진들) 그 게시물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그것들 말고, 얇고 길쭉한 한줄짜리 게시물에 여러가지 사진들이 모여 있는 형태. 여러 개의 사진들을 하나로 합친 하나로 된 게시물이었음. 게시물에 인공기가 있었음.
검사: 기존에 준비해 온 질문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고 판사에게 통보
검사: 어떤 내용인지 봤습니까?
증인: 내용이 아니고 그림만 있습니다
검사: 그림인데 그림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증인: 저는 가져다가 종암경찰서에 신고했을 뿐이고 경찰서가 다시 판단해서 보고해서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한 장짜리의 길쭉한 그림인 것은 맞죠
증인: 네
판사: 그림의 내용을 기억하나요
증인: 내용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인공기가 보임
판사: 내용은 기억이 안난다고요.
증인: 내용이 있는게 아니고 그림...
판사: 그러니까 그림의 내용이....
증인: 그때 여러 현안의 일들이 많아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좀 이상해서" 신고했습니다. 자료는 경찰서에 주었으니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검사: 게시물이 있던 곳이 식당 입구로 학생이 많은 곳인가요
증인: 네 식당 앞이라서 학생들이 많습니다
검사: 하루 몇 명 정도 왔다갔다 하나요
증인: 그 위치는 모르겠지만 건물에 오가는 학생들이 천 명 이상....
검사: 보통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경찰에 신고하나요
증인: 그건 아니고 학내 게시물 관리 규정이 있는데, 학과사무실이든 어딘가에 신고를 하고 걸 수 있다. 그런데 신고가 안 된 게시물인데 "내용이 상이하고 다르고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신고했다.
판사: 신고한 내용이 "이상"해서 신고했다는 것이 무슨 뜻?
증인: 직원이 미신고 게시물을 보고 수거했는데 내부적으로 보기에 이상해서 신고했다
판사: 학교에 신고한 게시물의 내용이 이상했다는 뜻?
증인: 학교에 신고된 적이 없는 게시물이었다. 신고되어서 게시된 것이라면 우리가 인정한 게시물이 되는 것 아닌가. 신고도 안 된거고 보기에 이상해서 신고했다.
검사: 학생들이 신고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이상하면 접수를 거부하기도 하는가
증인: 물론 학교 환경의 유지 관리, 면학분위기 조성 등 관리 규정의 고려 사항들이 있고, 게시물들은 사전 신고가 원칙이다. 내용이 관리규정에 위배된다면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은 없었다.
검사: 경찰에 신고한 이유는?
증인: 그림 자체가 이상해서....
검사: 어떻게 이상?
증인: 인공기가 학내에 있었고, 누가 붙였는지 모르고.... 외부에서 붙인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경찰이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검사: 누가 했는지 경찰이 알아보고 알려줬음?
증인: 아뇨
15:56
《변호인측 반대신문: 한예종 직원 이모씨》
이광철 변호사(이하 이광): 조서 2946쪽부터....
이광: 증인께서 진술하신 것을 보면 4m 가량 한 줄짜리 옆으로 길쭉한 게시물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것(여러가지 위스키병 프로필사진 패러디한 이미지들 모음)도 비슷하고.... 증인이 본 것이 이게 맞는지
증인: 아닌 것 같음. 다른 것 같음
이광: 모자이크된 조각조각 이미지로 하나의 그림을 만든 저런 모양이 아님?
증인: 배너식의 하나로 된 그림이었음. 저는 그거 경찰서에 줬으니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
이광: 인공기가 있었다고 기억난다고 했는데 증인이 아는 인공기는 낫과 망치가 들어있나요 별이 들어가 있나요
증인: 한 덩어리의 이미지였고 저런 모양의 그림은 기억나지 않음. 종암경찰서에 줬으니 거기서 보세요
이광: 확대된 그림들(북한 군인 선전포스터같은 이미지에 정근씨 얼굴 합성한 것) 저것 기억나나

예를 들어 이런 포스터같은 이미지에 정근씨 얼굴사진을 어설프게 합성한 것들
증인: 같은 맥락의 답입니다 기억 안납니다
이광: (조서 2984쪽. 세 개의 큰 정근씨 얼굴 합성이미지) 기억 안 나지만 누가 그것을 붙였는지는 못 봤지요
증인: 신고규정이 있는데... 미신고 게시물이 있어서 외부에서 붙인 것으로 추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경찰에 신고한 것뿐
이광: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인공기같은 것이 들어간 그 그림을 보고 적화통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나요
증인: 그걸 내가 판단하기는 불안한데....
판사: 그냥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해도 되고 그런 것 같다고 해도 되고....
증인: 네 모르겠습니다
이민석 변호사(이하 이민): 저 그림들에 합성된 얼굴이 피고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까
증인: ....
이민: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등등 정근씨의 김정일 조롱 트윗 수집 내역을 여럿 읽어줌)
(방청석에서 다 웃음)
이민: 피고인 박정근씨가 이런 사람인 것 압니까
증인: ....
이민: (계속 읽음)
증인: 모릅니다
이민: 한예종은 원래 창작물 게시나 영화 공연, 음악 공연 등등 학내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사실 저거 한예종 학생들의 작품 아닌지.
증인: 모릅니다
박정근: 뭔가 물어보려고 함
판사: 끼어들지 말라고 함.  변호인단과 문의하고 물어볼 것 정해서 물어보라고 혼냄.
《검찰측 주신문: 아주대 안모씨》
16:05
검사: 박정근씨 아는지
증인: 모릅니다
검사: (조서 2875쪽 자필로 양식에 채워 넣은 서류 등등) 이런 취지의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증인: 네
검사: 다음카페에 대한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증인: 오래된 내용이지만 대충 그렇게 기억합니다
검사: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증인: "아주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안 들린다고 세 번 반복시킴)
검사: 언제부터
증인: 2003년 9월경
검사: 카페의 목적과 성격은
증인: 딱히 특별한 것은 없고.... 당시 온라인에 별로 공간이 없어서 자유로운 대화 취지로 개설
검사: 회원수
증인: 약 3만명
검사: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11월 그때도 그 정도인지
증인: 대학 졸업 후 카페 관리를 잘 안해서 추이는 잘 모르는데 대충 그렇다고 추정
검사: (2011년 11월 8일 카페 게시물 캡쳐 내용: "간첩좌익사범 박정근이 카페를...") 이걸 직접 본 적이 있는지
증인: 못봄
검사: (2011년 11월 8일 댓글 캡쳐: "남파공작원입니다" "주체사상 심취하셔서...." "수령님 덕택....") 이 내용을 아는지
증인: 잘 모름
검사: 어떻게 알고 진술했는지
증인: 경찰 질문지. 처음에는 몰랐음. 내가 직접 삭제한 것은 아닌데 카페에서 찾아보니 해당 글은 없었음.
16:10
《변호인측 반대신문: 아주대 안모씨》
이광: 경찰 내부 수사보고에 따르면 증인이 직접 113에 신고했다고 돼 있는데.
증인: 전혀 아님
이광: (조서 2745쪽 참고인 우편조서)
검사: 저기 증인이 신고 안했는데
이광: 아닙니다. 보시죠. 여기 113에 신고한 것 아닙니까
검사: 참고인 이름 적혀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다른 사람이 했고 나중에 카페운영자로서 진술했다는 것...)
이광: 그럼 이 질문들은 넘어가겠습니다
판사: 대신 우편조서를 대신 보내서 진술한 경위를 물어보지요
이광: 누가 증인에게 연락했습니까
증인: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광: 경찰이라고 밝혔나요
증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속을 말하고 어디 경찰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먼 곳이라서 절대 갈 수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우편조서를 받아서)
이광: 증인이 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증인: 정확한 단어 표현은 기억이 안 나고 질문지 내용은 우편조서를 보고 확인
이광: 여기 우편조서에 "국가존립에 영향을 끼치는 지대한 행위,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말이 있는데 증인은 이 팩스만 보고 내용을 판단해서 그렇게 진술했는지
증인: 네
이광: 해당 게시물을 보려고 카페 가보니 삭제돼 있었는지
증인: 네
판사: 우편조서만 보고 그리 진술했다는 것이죠
증인: 네
이광: 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민: "저는 남파공작원입니다" 이런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장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증인: 그 내용에 대한 판단보다는 카페에 맞지 않는 내용 같고 위험성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음
(정근씨 뭔가 말하려고 함)
판사: 피고인 증인신문에 끼어들고 그러면 안됩니다 변호인들과 상의하고 말하세요
이광: (정근씨에게 들은 후) 이 카페의 이만 여 명의 회원들이 국정원에 문제되는 표현물을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증인: 모릅니다. 저는 운영에 요즘 관여하지 않아서 카페 내용을 거의 모릅니다
이광: 해당 글이 삭제됐는데 증인 외에 누가 삭제 권한이 있는지
증인: 내 대학동기 한 명이 관리자로 돼 있음
이광: 최초 신고한 심모 씨인지
증인: 아닙니다
이광: 증인이나 관리자인 동기 친구 외에 제 3자가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한 것인지
증인: 잘 모르지만 그런 셈
판사: 증인이나 대학동기가 삭제한 것 아니지요. 그런데 이미 삭제돼 있었다는 거지요.
증인: 네
16:18 증인 퇴장
《기타 논의》
판사: 변호인측 등 다른 증인 신청할 것인지
검사: 수사보고서 등이 중요한 증거인데 부동의되었으므로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
이광: 대법원판례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은 편철되어 있는 사진 등등 내용 자체 이상은 인정되지 않음. 증거로 이 내용을 신청하는 것은 무익. 
예컨대 김정일 사망 애도발언을 한 사람이 A, B, C가 동시에 있어도 그 의도가 다른데 그 내심을 문제삼는 것이 이 재판. 수사보고서 작성자는 피의자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고 그가 피의자의 내심에 대해 판단한 것은 증거능력이나 객관성이 의심됨.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진 자체를 증거로 제출해야.
검사: 수사보고서 증거제출이 부동의됐으므로 작성자의 내심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듣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어쨌든 증인신청 협의 계속할 것임
이광: 그러시오. / 다음기일에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겠지만 구두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님께 공소장변경 성명 요청
또 판사님께는, 기왕 공소장 증거일부인용 부분에 대해 공소장 정정을 요청했는데, 공소장 내용만 수정한다고 해서 재판절차에 발생한 하자가 치유되는지. 
그리고 범죄일람표에서 리트윗한 글들을 인용하면서, 링크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글을 '분석'한 내용도 적었는데,
이건 피고인 본인은 물론 변호사도 볼 수 없게 차단된 페이지인데,
이것을 공소취지에 포함하는 것인지, 그냥 그 사이트가 이렇더라고 단순 서술한 것인지.
검사: '하자'라고 하는 건 좀.... 공소는 문제가 없지만 쟁점을 줄이려고 변경을 한 거고 변경결정이 난 것도 아님. 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분석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견일뿐. 그게 문제있다고 빼라는건지.
이광: 사이트 원문을 인용하고 언급했는데 공소사실이 아니라는건지
검사: 물론 공소사실 포함입니다. 공소장에 나오는게 공소사실 말고 딴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이민: 전제는 피고가 그 링크를 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검사: 그 전제는 꼭 맞지는 않음.
이민: 볼 수 있지 않은 것을 인용하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입니다
검사: 변호인 생각이고요....
이민: 볼 수 없었던 내용이 공소가 됩니까
검사: 차단되어 있지만 타 프로그램을 쓰거나 프록시 서버를 쓰면 볼 수 있음
이민: 그 가능성때문에 공소에 포함한다는 겁니까
검사: 여기서 답변하긴 적절치 않음
이민: 의견서 내겠습니다
판사: 관할위반 문제는
검사: 증인신청, 신문 관련 의견서 제출할 때 같이 적어서 내겠습니다.
판사: 네 굳이 지금 구두로 말 안해도 됩니다. '표현물'의 정의에 대해 판례들이 있을테니....
검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판사: 다음 공판은 6월 20일 오후 3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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