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박정근 1차 공판 기록

10시 정각~15분, 15분~30분까지 배정된 다른 사건들 미리미리 진행하고 30분 임박해서(?) 박정근씨 재판 시작.
방청객은 희망버스 정진우씨 첫 공판의 반 정도 온 듯. 어쨌든 좁은 단독법정에 자리 없고 많이들 서 있었음. 
판사: 박정근씨 이름 묻고, 변호인단 이름 묻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간단히 말하라고 함.
검사: '96건 리트윗, 동영상 34건 인용, 9건 이적 트윗'(?)으로 찬양고무죄라고 함.
판사: 변호인단에게 모두발언 기회.
변호인단: 증거 서류뭉치 제시
판사: 증거조사는 다음에 하고 지금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라고 함.
이광철 변호사: 두 가지 이유로 기소의 합법성에 문제 제기
1) 토지관할: 형사소송법 319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지,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의 법원에 기소. 수원지법은 박정근씨와 위의 4가지에서 전혀 관계 없음. 
행위지, 주소지는 강동구의 본인 집과 사진관. 수원지법과 전적으로 무관하므로 '관할지규정 불비'
검찰의 무리한 실적경쟁의 결과. 안동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사람이 서울 공공기관 홈피에 올린 글로 창원/포항/사천 등에서 재판받는 일 등이 흔함.
2) 공소장에 범죄사실 기재한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별지에 증거서류를 그대로 첨부하는 방식(?)은 금지임. 형사소송규칙 118조(?).
3)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함. 피고인이 '이적표현'이나 '이적목적'이 있었다는 혐의 부인. 만약에 피고인이 유죄가 되려면 다음의 질문에 답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 말이 안 됨.
3-1) 북한이 반국가단체인가: 시대착오적인 질문.
3-2) 북한 글 리트윗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는가: 리트윗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 인권을 탄압,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 영토관할을 부정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 바가 있는가?
고작 김일성 삼부자를 칭송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책을 찬양하는 이상한 글을 리트윗했는데, 이는 노골적 선전발언일뿐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와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이상하고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바는 없지만, 이 글이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한 것은 없다. 
3-3) 행위에 이적 목적이 있는가: 검찰은 박정근의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 11일 구속 때까지 219개 트윗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 명백히 풍자, 조롱이라는 점이 나타나는데도 출력해서 기소 증거로 삼았다.
이에 피고측도 580여개 트윗을 증거로 제시한다.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방청석 빵 터짐)
(기타등등... 기억이...)
(그 외에 "수령님처럼 신묘하게"등 기소된 트윗 몇 개(역시 기억이...;) 제시), 과연 이런 것들을 보고 팔로어들이 '아 대남적화 의도가 있구나'라고 느낄까.
트위터는 예전 글을 조회하기 힘들다. 피고인 본인이 과거의 북한 조롱 글을 검색해서 증거로 제출하는데도 일일이 단어를 쳐서 힘들게 검색했다. 그러니 검찰 측이 2010년 트윗까지 문제삼았다는 것은, 박정근씨를 기소하기 위해 그때부터 봤다는 것인데, 앞뒤 맥락을 알았을 것인데도 기소했다.
수사, 구속 과정이 과연 헌법의 인간존엄성 정신에 부합하는 수사인가?
3-4) 트위터 글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찬양고무죄 조항의 '표현물'이라는 표현은, 처벌 대상인 표현의 매개체를 유형물로 제한하는 의미이다. 비슷한 법인 명예훼손죄, 모욕죄, 음란물죄 모두 사이버범죄는 별도 법으로 다룬다.
이민석 변호사님: (범죄사실에 등장하는 북한포스터 합성사진들을 레이저프린터로 큰 종이에 출력한 것으로 제시) 뻔히 보면 북한 조롱이고 본인 얼굴을 합성한 것인데, 검찰은 컬러로 봤으면서 고의로 내용 잘 안 보이게 흑백으로 출력해 공소장에 첨부했다. 컬러로 출력해 첨부했다면 기소할 생각도 못 했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러면 아오지 탄광 가고 사형인데, 어떻게 북한 찬양이냐.
판사: 박정근씨에게 모두발언 기회 줌
박정근: 5페이지 정도 적어 온 모두진술문을 읽으려고 함 
판사: 법적 논쟁 등은 변호인들이 다 말했으므로 짧게 본인 입장만 말하라고 함
박정근: 발언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니 너무 황당하다 등... (짧게 함. 아쉽;)
판사: 변호인단이 말 많이 했다고 검사들에게 기회 줌
검사: 
1) 토지관할: 구속됐었으니 수원이 이제 박정근 현재지니까 된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의혹: (뭐라고 간단히 일축했는데 제가 이 규정을 몰라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
3) 북한 반국가단체 여부: 지금까지 판례로 명백하다
사이버상의 글 국보법상의 '표현물' 해당여부: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표현물이 아니라고 하시다니"
판사: 다음 공판 시간 논의. 4월 6일쯤 제시
검사: 선거 걸린다고 함.
판사: 4월 18일 10시로 지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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