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Linknews: South Korean Jailed for retweeting #번역

http://news.linktv.org/videos/south-korean-jailed-for-tweeting-freedom-of-speech-in-spotlight?start=0#.Tyc4jMwgenw.twitter

한국 소식입니다. 23세의 사진가 박정근 씨가 친북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박씨에 대한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seouldecadence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북한의 선전선동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트위터계정에 접속했고, 384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고 북한 이념에 동조하는 200여 건의 글을 작성하고 이적 도서 한 권을 소지하였다.

박씨는 이러한 리트윗이 전적으로 풍자였다고 변소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치소에 갇힌 몸이지만 마지막 트윗을 보면 여유로워 보입니다.

'유치장에 콘센트 있나요? 핸드폰 충전해야 하는데'라고 했군요.

하지만 지금 트위터에서는 박씨의 구속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한층 재점화되었습니다

국가안보냐, 표현의 자유냐.

박씨의 한 지지자는(@elelohemh) "박정근은 집으로 국가보안법은 쓰레기통으로"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유저는(@kimjungaaa) "김일성의 94년 죽기 전 유훈도 한국 국가보안법 철폐였다. 역설적으로 그만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법이다"라고 했군요.

오늘은 스카이프 채팅으로 박정근 씨의 담당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를 만나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으로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Q: 이 변호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 법은 왜 존재합니까?

A: 이 법은,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갈등 중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체제의 날선 경쟁이 있었고 한국전쟁과 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북한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정서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은 적대감의 표출인거죠. (우파 단체의 인공기 불태우는 시위 장면)

Q: 그러면 박정근 씨 사례에는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A: 이 사건의 경우, 박정근 씨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북한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을 몇 개 작성했습니다. (화면: '김정일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김정일 만세!.....) 또한 박씨는 북한 유튜브 계정의 군인들의 행군장면이나 TV뉴스 등의 영상 링크도 트윗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박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른바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번에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Q: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저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맞든 틀리든 간에 사상의 자유시장과 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상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 그것은 극소수의, 힘있는 사람들에 의한,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는 독재체제입니다. 

Q: 마지막 질문. 이 법의 적용과 집행이 한국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정치 상황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2007년에는 이 법으로 39명이 기소되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취임 후에는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국보법 피의자 수가 네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국 정부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광철 변호사님은 서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회원입니다.

/번역: @gocherryJ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