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6/6)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6) 검찰 반대심문: 박경신 교수

(박경신 교수 검찰측 반대심문 시작) 
17:18
검사(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의 '진실유포죄'는 읽어 보지 못해서요. 내용과 취지를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증인 박경신 교수(경): 한국 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지 논의하였습니다.
검: 예를 들자면요?
경: UN 인권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사례들을 발표하는데요. 한국은 UN 자유권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런데 UN 인권규약 19조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명예훼손 소송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의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실유포도 처벌합니다. '진실유포죄'가 있다고 할 만큼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 교수님 책의 내용은 명예훼손죄를 주로 비판하는 것인가요
경: 제 1장이 그 내용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은 한국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제 2장은 표현의 방식에 대한 규제, 즉 인터넷, SNS, 집회, 교육, 방송 등 매체 특성에 따른 규제를 논했습니다. 3장은 자유의 침해의 주체, 즉 검찰이나 법정의 재판으로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논했고요, 4장은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을때 '표현의 자유 침해'라기보다 '사생활 침해'라고 느낀다는 점에 주목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 1장에서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법의 폐지를 주장하시는지요
경: 국제인권 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평가한 것입니다
검: 교수님 입장은? 어쩔 수 없이 존치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경: 국제 기준에 맞추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검: 북한찬양글이 있는 블로그의 심의에 대한 의견 차이를 논하셨는데요. 교수님도 해당 게시물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네요
경: 삭제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어차피 저는 소수의견이라 제 의견이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삭제해야만 한다면 해당 글만 삭제하고 나머지 글은 놔 둬 주자는 타협안을 주장했습니다
검: 그럼 모두 삭제 반대하신 건가요
경: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조항은 '국가에 위해를 주는' 찬양 고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인데요,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모두 찬양고무가 담겨 있기만 하면 다 삭제를 주장합니다. '국가에 위해를 주는' 것에 해당된다는 표현 자체를 아예 없는 양 해석하는 양태입니다. 저는 심의의 많은 경우에 대해 삭제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검: 교수님만 반대하시나요? 다른 위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 야당추천위원은 저뿐이고 저만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검: 박정근 트윗 등도 '표현물'이라는 전제로 그것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 그렇습니다. 박정근 창작물은 표현물이라고 봅니다.
검: 아까 증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심의가 아닌 친구의 심의'라는 말씀에서 그 '친구'가 북한인가요
경: 북한 조평통 계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검: 불법으로 규정되니까요?
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검: 불법이니까요?
경: 네
검: SNS의 글은 '배포가 아니라 단지 열람 허용'이라고 하셨는데, 열람 허용도 수신자에겐 습득을 하게 해 주는 것이고, 판단, 무시, 동조 등 반응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게 한다는 점은 같은 것 아닌가요.
경: 형법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이 가능했다고 다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법에서 '문서 및 도화'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을 쓰되, 음란물이라고 치죠. 보여줄 의도가 없었고 친구에게 한정했다고 칩시다. 친구가 허락없이 청소년에게 그걸 넘겨 줬다면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책장에 꽂았는데 책장에 문과 자물쇠를 달아 잠그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임의로 열어봤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란물 유포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 주심문에서 이야기된 오해에 대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근 사건은 패러디 때문에 기소된 것이 아니고, 해당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제외됐고요, 북한 글 때문에 기소된 것입니다. 국보법 폐지 주장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방송에서 북한 방송을 인용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방송 인용 면책은, 방송은 직접 전달이 아니며, 보도, 정보전달이라는 공공의 알 권리 실현 목적에 충실한 것입니다. 박정근씨 글은 보도나 코멘트가 없는 단순 리트윗인데요. 
경: 그 점 잘 말씀하셨습니다. 방송보도도 북한정부 대변인 발표뿐 아니라 앞뒤 한국 아나운서의 코멘트가 있으므로 전체 맥락으로 평가합니다. 박정근 트위터도 섞여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 됩니다. 북한 트윗만 잘라내서 이적행위를 주장하는건 KBS에서 북한 방송 녹화분 나오는 것만 녹화해서 KBS가 친북이라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검: 제 말은, 방송은 이적목적이 아니라는 차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경: 그 '의도'의 차이를 어찌 압니까.
검: 교수님도 제시된 북한 트윗을 언급할 때 '이적표현'이라고 지칭하셨고 예상 반응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경: 북한 방송 대변인 말이 나오는 방송부분만 본다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검: 그 부분만 본다면....
경: 박정근 트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검: 방송은 10여분 방송분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지만, 박정근은 나중에 별도로 말했는데요
경: 팔로어가 방송처럼 트윗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지요
판사: 잠깐만요, 증인이 다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설명입니다
경: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검: 아까 권용만씨 증언은 트위터가 신변잡기 내용 위주고 해당 내용은 누가 봐도 진실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교수님은 트위터 글도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기자 등이 트위터에 중요한 정보나 긴급 공지를 올리는데 그것도 신변잡기라서 책임이 문제되지 않나요.
경: 트윗 하나만 보고 진위를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트윗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색도 하게 되고요. 개별 트윗만으로 적정성이나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검: 저자가 기자인 것을 알면 독자가 진실이라고 여길텐데요
경: 그렇죠
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트위터라고 면책되는 건 아닐텐데요
경: 그럴 수도 있습니다. SNS의 내용은 글의 맥락 이전에 누가 쓴 글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자의 계정에 대해서는, 뭔가 아는 사람이라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글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허위로 치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검: 기자나 정부기관이 진실이라고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정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경: 진실이라 믿었다고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 논의의 문제입니다. 트위터에서 공공기관 계정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면 그것은 별도의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계정은 타인에게 '내가 모르는 어떤 근거를 알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라는 인상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고 더 적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현오의 노무현 뇌물수수 주장은 한 개인의 주장과 다릅니다. 수사를 하고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 트위터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글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경: 사안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상대적 정보격차 등의 사유로 책임져야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트위터 글도 책임 있을 수 있습니다.
검: 사상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과 표현과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사회안녕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예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인데 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의 조화의 선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경: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7조 찬양고무죄는 국민 모두를 북한에 가둔 것과 똑같이 대우하는 법입니다. 찬양고무 언사만 하면 처벌하니까요. 아예 폐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주는 찬양고무만 처벌한다면서, 위해가 되지 않는 것을 처벌하니 문제입니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려면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재판과 기소는 그런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 예컨대 병역 등을 경시하고, 군 등을 적대시하게 하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적대시를 야기합니다. 
검: 트위터 팔로어가 늘어나고 리트윗이 늘어나는 방식은 1대 1 편지나 이메일 교환보다 파급력과 전파성이 강한데요
경: 새로운 팔로어가 발생하는 것도 글 하나만 보고 팔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문조사 해 보면 알겠지만, 북한 글이나 북한 비하 글을 둘 다 본 사람이 팔로하는 것일 겁니다. 전자만 보고 팔로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여러 가지 글을 보고 웃긴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전파성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 전파의 형식과 무게가 문제입니다. 트위터 글은 그것을 보고 진실이라고 믿거나 '훈육'당해 태도가 바뀌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열람하기도 어려운 구술생활, 구두문화는 형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검: 가정인데요, 박정근씨가... 아니 A라는 사람이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글만 계속 리트윗했고 그 상태를 팔로어가 봤다면 그건 문제가 되나요
경: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르게 평가될 문제입니다. 이 재판의 중요 사안은, 계정 전체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 미국 판례를 들어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전시와 전후라는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한국은 북한을 통일 대상으로도 보지만 반국가단체로도 보는 것이 판례에 남아 있고, 전쟁중이고 휴전중이기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있는 사회인데요. 이런 사회에서 이적표현과 행위가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 우리민족끼리 계정만 리트윗했다는 가정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르게 평가해야 하지만,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글만 문제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실제로 위해가 되는지, 저자가 국군장성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과거에 무슨 글을 썼는지.... 이런 컨텍스트 없이 한줄 글로 판단하려면 최소한 일반인 설문조사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미국 판례는 휴전중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중이었고요, 찬양고무가 아니라 징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하고 입대 등록 즉 신검 같은 것을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구체적 선동행위였습니다.
검: 이상입니다
17:57
(변호인 보강 심문)
이광철 변호사(변): 표현의자유 규제 대상에 음란물, 명예훼손,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 둘은 형법 규정으로서 문서 및 도화, 기타 물건, 출판물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에서는 사이버상 범죄는 별도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가상의 공간인 트위터에서 발생한 일인데, '유형물'인 '표현물'에 한정하는 국가보안법 7조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 헌재 결정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상 후보지지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었습니다. 즉 '문서 및 도화'에 인터넷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변: 헌재 취지는 SNS 특성을 고려해, 구술에 의해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 같은 특성을 주목한 것 아닌가요. 즉 사이버표현이 '문서 및 도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국보법 7조의 '표현물' 설정도 이 판결의 포섭이 되는지요
경: 제 생각은 변호사님과 다를 수도 있는데요.... 헌재는 SNS를 구분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주로 SNS 판결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인터넷 전체를 본 것입니다. 인터넷은 진위파악이 더 쉬운 매체입니다. 참여를 해서 유통을 확대시키거나 패퇴시키는 개입이 됩니다. SNS가 이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헌재는 인터넷 전체를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다 SNS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만.
표현물 문제를 사교활동 맥락과 관련지어 이야기하자면, 유저가 트위터와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트위터 계정들과 사귀는 것이 본질입니다. 팔로해서 글 전체를 본다는 소통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전의 글을 보고 팔로하고, 새로운 글은 팔로한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트위터의 글 하나가 온전한 표현물은 아닙니다.
판사: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만씨에게 추가 질문 있나요
변: 없습니다
18:04
(증인심문 종료)
(이후 증거조사와 내용부인,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숫자만 잔뜩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므로 생략)
판사: 다음 기일은 9월 5일 수요일 15시
18:22 (끝)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