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FPIF와 허핑턴포스트에 동시 게재된 #박정근 관련 칼럼. 제주43사건과 국가보안법의 역사, 강정기지 반대운동 탄압 등 심층논의 #번역

http://www.fpif.org/articles/south_korea_cracks_down_on_dissent

(본 칼럼은 동일한 내용이 Huffington Post에도 게재됨) http://www.huffingtonpost.com/christine-ahn/south-korea-cracks-down-o_b_1283757.html

한국 정부의 반대 세력 탄압

 

지난 2월 8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NGO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서울과 인천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또한 평통사 지도부 2인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그들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수거했으며 진보넷의 웹사이트 서버를 차단했다.

한국의 CIA같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평통사 회원들이 김정일 사망 후 북한에 조문을 보냈고, 회원 하나가 북한 간첩단에 연루되어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통사 측은 조문을 보낸 절차도 합법적이었고 간첩 혐의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평통사 변연식 대표는 "평통사는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만 했고, 모든 활동이 가장 사소한 내용까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평통사 표적수사는 이 단체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통사 회원들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아주 많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주도 민중봉기를 억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냉전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이 법이 다시 이용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반대세력의 탄압

평통사 압수수색 이전에는 24세의 사회당원이자 블로거인 사진작가 박정근 씨의 구속이 있었다. 박씨의 죄목은 북한 정부의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다. 박씨는 이 때문에 "국가의 적을 찬양, 고무한 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2012년 2월 1일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법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급증했다. 2007년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례가 39건인데, 2010년에는 151건이었다. 2008년에는 인터넷 친북 활동으로 기소된 사람이 불과 5명인데, 2010년에는 82명이었다. 2011년에 한국 정부는 67,300건의 친북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박정근 사건은 비교적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좌파 노조 운동가들이나 평화/통일 운동가들, 특히 방북 전력이 있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것은 그만큼알려져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한국의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방북도 훨씬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집권한 2007년 이전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수사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고문하거나 구금하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두환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그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광주 민주화 운동 시기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탄압했다. 1997년 금융위기 때 국가보안법은 다시 IMF가 강제한 긴축 정책과 높은 실업률에 대해 항의하는 400명 이상의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데 이용되었다. UN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이를 추구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국가보안법의 기원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에 대해 동조, 자진지원, 협조한 사람은 수 년의 징역형에서부터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원래 제주와 여수의 민중봉기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한국이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직후, 제주도는 본토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특성상 자치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독특한 자치 지역이었다. 미국 기밀 문서에 제주도는 '국제공산당의 개입 없이 주민들의 조직이 평화롭게 조성한 진정한 코뮨 공동체'와 같았다고 한다. 주민들의 2/3이 좌파 성향이었기에, 본토에서 극우 성향의 도지사가 파견되자 긴장이 극대화되었다.

1948년 3월 1일, 한국전쟁 발발 2년 전, 제주도민들은 남북한 분리 선거에 항의했다. 당시 경찰은 2,500명의 주민을 체포했고, 얼마 후 한 청년의 고문으로 훼손된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4.3 민중봉기의 도화선이 되어, 주민들은 경찰서를 습격하고 다리를 파괴하며 전화선을 끊었다. 4월 말경 4천여 명의 농민군이 조성돼 칼과 작살, 농기구로 무장했다. 단 10%만이 총기를 소유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민중봉기가 벌어지는 동안, 항구 도시 여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여순반란도 제주도와 관련이 있었다. 봉기를 일으킨 주도 세력은, 제주도 봉기 진압을 명령받았지만 이에 반대했던 군인들이었다."라고 답했다.

제주도는 이 사건으로 이른바 '빨갱이'들의 섬으로 규정되었고, 한국 정부와 경찰은 무차별적인 대학살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허가했다. 섬 전체가 적진으로 간주되었고 무차별 발포가 벌어져, 여성, 아동, 노인을 포함한 농민군에 가담하지 않고 남은 민간인들이 정보 확보를 위해 고문당하고 학살당했다. 1949년까지 민가의 70% 이상이 불탔고, 65,000명의 주민이 기본적인 의식주도 없는 난민이 되었다. 여순 반란사건 진압 과정에서도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다.

주한미군은 제주 대학살을 방관하였을 뿐 아니라, 대테러부대 훈련과 포로 심문을 돕고 미군 정찰기를 제공했다. 커밍스 교수의 저서 "한국전쟁(The Korean War: A History)"에서는 여순 반란사건에 대해 "반란을 실질적으로 진압한 군 지도부는 미군으로, 한국 영관급 장교들이 이를 도왔다"고 적었다.

한국 남부 지방의 이러한 봉기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입법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혐의로 30,000명을 체포했다. 그 후 64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은 한국판 매카시즘의 권력으로 남아 있다.

제주 4.3 사건의 반복

한국 정부가 평통사를 조사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 단체가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주둔할 해군기지 건설 예정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 개의 단체들이 육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지방문을 했다. 1999년부터 평통사는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월 한 번씩 주한미군 주둔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한국 정부는 평통사를 친북 공산주의 단체로 낙인 찍으면서, 제주도 해군 기지 반대 운동도 낙인찍고, 다른 지지자들에게도 이 운동에 엮이면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표적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평통사 동영상은, KBS 추적 60분이 국가정보원, 경찰, 제주특별자치도청이 2009년 1월에 평통사를 친북으로 규정하여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억압하려는 비밀 계획을 수립했다고 폭로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 영상 속에서 국정원 관계자는 해군기지 반대자들을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주도청 관계자는 해군기지 건설을 무조건 밀어 붙여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가 이 동영상의 주소를 소개하려고 했지만, KBS가 저작권을 가진 영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공유가 금지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평통사 압수수색은 64년 전 벌어진 제주도민들의 대의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움직임에 대한 억압의 반복일 뿐이다. 참으로 슬프게도 그 국가보안법이 제주도에서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번역: @gocherr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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