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3, 2013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2/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15:22)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피고인 심문은 이민석 변호사가 담당할 것이지만, 우선 검사님 질문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 증거 서류 3068쪽부터 보겠습니다.
(프로젝터로 화면에 띄운 뉴타운 간첩파티 포스터. '핑클도 아는 국가보안법' 'I ♡ 김정일' 등의 국정원 홍보물에 있었던 표현들을 패러디한 내용이 보인다)
광: 검사가 검찰 수사 도중에도 뉴타운 간첩파티에 대해 질문했었나요
박: 예
광: 본 포스터가 뉴타운 간첩파티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지요
박: 예
광: 이 포스터의 '핑클도 아는 국가보안법' '북괴의 지령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김일성 LOVE' 'I ♡ 김정일' 등의 표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진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희화화하는 것이고, 수사받는 상황을 희화화해서 '박정근 에디션'이라는 이름도 붙인 것이지요.
박: 예. 게다가 저 그림은 모두 출처가 국정원 사이트이고요. 그 내용의 패러디입니다.
광: 검찰측은 피고인이 수사받는 도중에도 공공연히 북한 찬양 활동을 한 것인양 말하지만, 이건 조롱과 풍자를 표현한 기획이죠?
박: 그렇습니다. 물론 제 압수수색 사건이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 행사의 날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한 기획이었고, 다른 분들이 억울하게 수사받는 문제도 다룬 것입니다.
광: 이상입니다.
(15:26)
검: 재심문 기회 주시겠습니까
판: 변호인측이 반대심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하려면 어려울 테고, 지금 하세요.
검: '뉴타운 간첩파티 박정근 에디션'기획에 정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박: 네, 안 했습니다.
검: 근데 아까 날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날짜가 어떻다는 거죠.
박: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검: 행사 기획은 9월 2X일부터 하지 않았나요?
박: 그렇습니다.
검: 조롱과 희화화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I ♡ 김정일' '김일성 love'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 아닌가요.
박: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과 설명은 기획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이 포스터를 보고 북한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지 않나요.
박: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면 기획단이 설명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패러디라고 모두 조롱이고 희화화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박: 네. 한국 정세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포스터에 나온 문제의 이미지들의 원소스는 다 국정원 사이트거든요. 국정원이 다 쓰고 유포한 이미지를 일반인이 한번 더 쓴다고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 지나가는 행인이 이 행사에 대해 간첩신고를 한 것은 아나요.
박: 모릅니다
검: '김일성 love' 등의 표현이 있는데 괜찮다는 건가요
박: 출처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 노래가사라고요?
박: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는 노래 가사입니다.
검: 그 김정일은 친구의 친구라면서요.
박: 그럴 수도 있고요
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건가요
박: 네
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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