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3, 2013

박정근 7차 공판 기록 2012/10/10 (3/3)



(검사, 이광철 변호사 최후 변론 종료. 이민석 변호사, 박정근 차례)
15:36
이민석 변호사(이하 '이민'): 앞에 말한 내용들과 중복 안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보안법 사건은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 지위, 행위의 경위, 소속단체, 목표 등 해당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중 어떠한 부분도 북한 찬양과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력을 보면, 대학을 중퇴하고 학생운동을 전혀 모르고 이와 전혀 관계 없이 살아 왔으므로 북한 찬양과 전혀 무관합니다. 피고인은 사진으로 생계를 이어 오다가 작년 9월에 당원인 친구를 만나 사회당에 입당했는데, 사회당은 반 북조선노동당 성향의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경력은 북한 찬양 의도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를 보겠습니다.
리트윗과 글 인용은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 장난으로 리트윗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2010년 8월부터 리트윗한 북한 트위터 계정 글은 많은 남한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들 상당수가 접속하고 팔로하고 리트윗합니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과도한 체제 찬양 발언에 대해 다수 젊은이들은 '오버한다', '닭살 돋는다' 등의 반응으로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리트윗 행위의 동기는 단지 재미있어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심리적 동기를 보겠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친구인 밤섬해적단, 그리고 북한 패러디 및 일본 오따꾸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일본 오타쿠 문화도 북한 조롱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밤섬해적단의 이름과 로고를 피고인이 만들고 그 활동에 간여했는데, 밤섬해적단은 간섭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밴드입니다. 피고인과 성향이 비슷한 이 사람들은 억압적인 체제인 북한도 싫어하며 '서울 불바다' 등의 표현을 욕설로 조롱하였습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북한 체제를 둘 다 비판하는 맥락에서 '서울 불바다' '서울을 주사로 붉게 도색하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타쿠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쿠 문화의 키워드로 '모에'가 있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어떤 대상에 '뻑 갔다'는 말입니다. 아무 데나 모에 모에 갖다 붙입니다.
2010년 10월에 이런 인터넷 오타쿠 문화에서 '모에모에 가타조선(?) 북조선', '장군님 모에' '기쁨조 모에', '큰 얼굴 모에' 등 비아냥 글이 등장했는데, 2010년 말까지 이러한 활동이 네티즌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피고인도 이런 '모에' 형식을 북한 조롱에 활용했고, '모에'라는 단어가 트위터에 많이 나옵니다.
'안경쓴 모에', '청년시절 귀여운 모에', '모에 대포동', '우선 장군님부터 모에', '선군정치 모에', '인민군 모에' 등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북한 관련 글의 심리적 의도는 패러디 의도입니다.
행위의 목적은 반대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찬양고무행위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가입단체입니다. 국보법 사건은 단체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가입된 관련 단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회당원으로서 580여건의 북한 조롱 글을 썼습니다.
피고인은 '김정일 성도착증', '김정일 카섹스' 등의 글을 썼는데요.
결국 국보법은 그 내용에 동조하고 찬양고무 의도로 글을 쓴 것을 처벌해야 하는데, 이미지, 표현물을 인용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그런 이미지, 표현물을 인용해 북한을 강하게 조롱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북한에 있다면 당장 수용소행이고 내일 생존을 장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7만 트윗 중 문제가 된 것이 7백 개 이하입니다. 피고인이 더 많은 글로 표현한 조롱 맥락을 검찰은 일부러 모른 척 하고 전후맥락을 삭제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날의 글 중에 북한 찬양 내용이라고 문제된 트윗과 김부자를 욕하는 글이 있습니다. 계속 욕하다가 어쩌다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 종북이 되나요? 이런 식이라면 술 마시다 한 농담도 다 처벌해야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1992년 대선 출마 당시 공산당 합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소떼 방북 후 언론 기자회견에서는 "세계 여러 장군들을 만나 봤지만 김정일 장군은 진짜 장군다운 장군님"이라며 공개적으로 찬양 발언을 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의도가 대북사업의 성공을위한 아부성 립서비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 목적이 명백한데 검찰은 맥락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피고인의 트위터 글과 정주영의 언론사 인터뷰 중 어느 쪽이 파급 효과가 클까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만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접근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는 결론이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검사님은 "제 3자라면 종북 발언으로 볼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제 주변의 모든 '제 3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장난으로 여기거나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주영 발언을 문제로 봅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종북 의도가 없는 한 청년에 대한 폭력이며, 누구나 장난 발언을 했다고 구속되는 격이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지키려고 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석방 후 공포에 시달리고 인간성 말살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중요합니다.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 찍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5:48
판사(판): 검사님, 의견서는 파일로 보내 주실 거죠
검사(검): 다듬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판: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피고인 최후진술 하겠습니다
검: 변호인 발언에 대해 코멘트 좀 할 기회 주십시오
판: 검사님 의견은 피고인 최후진술 후에 시간 드립니다
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를 건넨다)
우선 몇 달간 재판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들어 주신 재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보법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법은 분단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법이지요.
작년 9월 21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재판을 거치면서 제 생각이 정리되어야 정상일텐데 저는 아직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반공교육 세대가 아닙니다. 저보다 2~3살 위까지는 한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제가 거친 정규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괴뢰 정부' 등의 표현이 없습니다. 제게 북한은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쪽 어느 나라구나…'라는 생각, 그게 다입니다.
국보법에 대해서는 뒤늦게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북한이 법적으로 반국가 단체라는 것도 뒤늦게 안 제가 무슨 목적과 의도로 변란을 주도하겠습니까.
제가 지령을 받아요? 저는 제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못난 아들입니다.
제가 반성할 것이 굳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동안 목적 없이 살았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휴… 재판장님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는 그동안 했던 표현처럼 계속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의건 타의건 지켜 보는 사람이 많아졌고 책임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 의도가 어떻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솔하고 저속한 표현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권위로 그걸 처벌할 수 있는지, 그 정당성은 여전히 의심이 갑니다.
저는 트위터 유저나 활동가 이전에 아버지 사진관을 물려 받아 운영하는 대학 중퇴생이고, 영화 좋아하고 친구들과 음악을 만듭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국가단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차라리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마음 편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길 바라며 이상 제 최후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말이 조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55
판: 피고인 앉으시고요, 검사님 간단한 코멘트요. 공식적 공판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검: 앉아서 할까요
판: 네. 제게 하는 말씀 아니니…
검: 우선 변호사님 주장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의 주체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용했는데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공격이 아니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검사가 변호사의 북한 조롱을 강조하는 전략에 대해 딴지를 걸고, 변호인들이 피고인의 정당한 변호인의 조력을 거친 발언을 변호사의 주장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던 부분을 말하는 것)
 그리고 저의 발언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공식 입장을 개인이라고 몰아 가시면…
이광철 변호사: 그것도 주체 차원으로 봐 주세요…
검: 예…
또, 의견의 간극을 강조하셨는데요, 아주 평행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입장의 간극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은 체제를 유지하고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검사가 국보법 철폐를 주장할 순 없지 않나요?
다른 생각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한 생각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검찰과 공안측 사람들이 일정한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는 잘못되었으니 바뀌어야 한다고만 본다면, 이는 국가의 발전의 가능성을 고정하고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한 건 공안정국이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날로그적 공안당국'이라는 표현의 속뜻 문제입니다. 공안이 낡고 자기 논리에 빠져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도 국가 기관은 뭔가 유지하고 수호하는 사회안전망인데, 이런 역할을 낡고 시대 변화에 안 맞는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발언 취지에 대해 제가 좀 흥분했고요, 아나… 아니 그 '아날로그적 공안당국'이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5:59
판: 수고하셨고요 선고는 11월 21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박정근 7차 공판 기록 2012/10/10 (2/3)



(14:50)
변호인 최후변론 시작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검사님의 최후 논고를 잘 들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을 좀 많이 맡았고 최근 간첩단 사건까지 담당했습니다만이번 검사님 같은 소상한 해명은 처음이었습니다법리의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히 다투시는 검사님의 모습을 보니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검사님과 저희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있다고 느꼈습니다개별적 논점에 대한 상반된 얘기에 대한 해명을 떠나도무지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최후변론은 검사님의 논고에 대해 논박하거나 토를 달려는 것이 아닙니다결국 저희의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일일이 논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적하신 내용들 중 사실관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유감스러웠던 점은검사님의 논박에서 변론의 내용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저희의 변론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이하 판): 주장의 초점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온 문제 발언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조력을 제공하고 있었고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때부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압수수색과 공개수사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의 행동은피고인은 이적 행위 의도가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일 개새끼’ 등의 트윗을 하고 반북적인 입장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황당한 일에 피고인은 격렬히 반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간담회 등에 변호인으로서 저도 참여하였고인터뷰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에도 평소 트위터에서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표현을 안 했다면 영장이 청구되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피고인은 이 사건이 너무도 황당했고이에 반발했고그러한 의견 표명에 대해 검찰측이 괘씸하구나’ 하고 그리 대응한 것입니다한예종 건물 벽과 시내에 QR코드와 자보를 붙인 것이 공개적인 영장실질심사에서 예로 제시된 것이 그 예입니다.
트위터 표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주권자인 국민이 사안에 대해 찬반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다니요민주공화국의 법질서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그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국가보안법은 부당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주장이 그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황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뉴타운 간첩파티’ 등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고칼에 바늘을 꽂은 그런 그림들이 영장청구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할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권 문제 지적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흠집을 내는 시도라고요과연 그럴까요.
판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물론 피고인의 현재지가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구속 등으로 구치소에 유치되면서 임의강제 현재지로 지정된 경우도 관할권이 적법하게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피고인의 경우도 수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수원구치소가 피고인의 현재지로 인정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그러나 저는 그 이전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건 재판 이전에 피고인은 수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증인심문 때 나오신 경찰분께도 여쭈었지만 문제가 있다면 서울로 이송되었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창원에서 기소가 되거나그 반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저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수원지법에서는 윤기진 씨를 이적표현물 혐의로 기소해 재판하고 있는데요윤기진 씨는 당시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가 되어 기소된 것입니다그 영장 청구 방식이 어떻게 되었나요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윤기진 씨를 수원교도소로 이감시켜서 현재지로 규정하고 수원지법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이전에 윤기진 씨는 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다만 윤기진 씨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지인이 인터넷에 올리면서경기도 오산에서 이를 수사하면서 수원지법에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그 후 영장은 기각되고 수원교도소로 이감된 윤기진 씨를 불구속 재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암사동에 살면서 수원경찰서와 수원법원으로 와서 조사받고 재판받는데 차를 일곱 번 갈아 탄다고 하셨나요다섯 번?
수사를 부당하게 흠집낸다고요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언사가 없었다고요?
검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피고인들이 영장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될 때에 받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멀쩡히 지내던 생활인을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그렇게 불러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할 때의 공포는 엄청납니다검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본데,한국의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정말 큰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관할지가 암사동인 것 같은데 이송해 주십쇼라고 바로 혼자 힘으로 말을 꺼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이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는 단계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 후에 피고인이 반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는 데 집중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일일이 대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검사님은 그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참고자료에 언급하였다시피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제의 229건의 트윗 글중 하루에 쓴 10개의 글이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10건 중 1건은 친북 게시물로 범죄일람표에 들어갔고나머지 9건은 북한 조롱 글로 저희 증거자료에 들어갔습니다이러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차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최후변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첫째수사의 불법성
둘째관할권 문제
셋째공소장 일본주의
넷째피고인의 트윗이 국가보안법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논박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검사님이 언급하셨으니 저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그런데 이를 떠나서 사이버표현물이 국가보안법의 표현물 개념에 포섭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다섯째피고인의 글의 이적성
여섯째본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성
우선 본 사건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공개수사 시작 이전에 피고인의 트윗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내사했는데요이러한 보안경찰공안당국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검사님은 이 공안당국이라는 표현에 예민하십니다만.
이 보안경찰공안당국은 키워드 검색으로 인터넷의 표현을 규제합니다검사님은 사소한 대화나 일상적인 트윗은 언급 대상이 아니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하지만결국은 모두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키워드 검색으로 선군주체김정은항일무장투쟁북핵자위권 등의 표현이 걸리면 관리대상이 되고 수사대상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문제는 이러한 수사과정의 비윤리성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당국이 피고인의 트위터를 지켜 보고 있었다면검사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농담이라고 하셨던 그런 글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계속 들여다 보았다면 말이지요.
피고인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조사받은 그 중학생도 피고인이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웃자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수십 년간 노련한 보안경찰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계속 피고인을 이와 같이 지켜보는 입장이셨는데요구속 전까지 7만 트윗 중 문제가 된 229건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0.003% 정도입니다프로테이지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저희 변호인단은 물론 편협하다고 봅니다만어쨌든 국가보안법은 폐지론이 분분한 논란적인 법입니다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도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험한지 의문입니다.
구속후 관할지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되었으니 구치소가 현재지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이러한 문제점을 영장실질심사때도 말씀드렸고요영장 발부 이전에 암사동에서 수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수사받아야 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사이버상 사건의 관할지 규정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사법적 언급을 다소 제기해 주신다면 앞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면서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셔서 문제의 내용들이 공소장 본문에서 제외되었는데요한번 위배되는 글을 그렇게 본문에 넣어서 판사님 면전에 제시되었는데이 오류를 공소장 변경신청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치유될까요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소장만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논박하고 탄핵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증거물들이 공소장 본문에 나온 이상 이를 차후에 오류를 인정해 변경한다고 해도 이러한 불공정성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공소장을 제출했다가,넣었다가 나중에 빼는 이런 나쁜 관행이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표현물 해당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문제제기의 기본 전제는 문제의 229건의 트윗이 국가보안법 7 5항의 표현물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99 2 24일 판례에서는 형법 223조의 음란물도화필름 등 유형물을 규제하는 법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징역 2 2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는 정보통신법 이전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결국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은 해당 법의 문서,도화필름 등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해당 컴퓨터 파일의 음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일 년 뒤에 정보통신망법 44 7항에서 부호문헌화상음성 등을 처벌하는 것을 언급하여 사이버상의 음란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243조와 국가보안법 7 5항은 둘 다 문서도화 등 표현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것은컴퓨터 파일 음란물 한 건을 처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더 피해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설령 친북 이적 표현물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해도국가보안법 7 5항이 유형물을 상정한다면 이것으로 사이버상의 표현물을 처벌하는 새로운 해석의 판례로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결과는 부당합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사이버상의 표현물에 대해 처벌했으니까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다 제가 맡았던 재판들입니다동료 변호사들도 계속 같은 점을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하급심의 판결들이 다 그렇다고 합법이니까 앞으로의 판결도 그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최근에 제기된 문제제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243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7 5항이 유형의 표현물을 말하고 있다면이는 종이신문제본포스터현수막 등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당하고 사이버 표현물을 포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사이버 표현물을 처벌해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처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해당 처벌규정이 없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북한 3대 세습핵무장 등에 대한 입장은물론 피고인도 북한의 자위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하는 태도도 있습니다만비판적인 부분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검찰측에서는 북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상존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검사님의 이러한 북한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저희의 입장은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물론 개별적 논점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은 도저히 좁힐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대략적인 총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님이 보시는 북한공안당국이 보는 북한그 안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북한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좋아하는 것뿐입니다이 중 북한을 좋아하는 쪽은 잠재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마음만 먹으면 다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박정근 씨는 특이한 사례입니다앞에 말씀드린 그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정말 많이 맡아 봤는데요다른 북한 좋아하는 피의자분들과 대화해 보면이 친북 분들은 다 박정근 씨 싫어해요! (방청객 폭소)
이 북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을 동반자로한 민족으로 여기는데좋든 싫든 그 지도부에 대해 존경심과 존중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이들에게 박정근 씨는 이질적이고 반통일세력입니다굉장히 싫어합니다! (좌중 폭소 빵 터짐)
트위터에서 자신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상스러운 표현으로 조롱해요김정일 사망 후 이른바국상과 같은 때에 방부제 들어간 관이 두 개니 세 개니 하며 조롱하는 건 상가집에서 춤추는 꼴이라며 싫어합니다.
제가 검찰과 공안당국은 북한을 두 가지로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피고인은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때로 좋아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유롭습니다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기성세대처럼 북한을 엄중하고 무겁고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으며하나의 자유롭게 조롱할 수 있는 소재로 여깁니다피고인에게 북한은 그저 우스꽝스럽고 3대세습 지도부를 광적으로 숭배하는 모습이 우스운 존재이고이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글도 당연히 우스울 따름이지요.
좋습니다그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칩시다제발 좀 입증해 주십시오!
국가안보국민들의 머릿속이 사회를 지키려는 정신대체 어디가 해이해졌고 균열이 발생했고 북한이 비집고 들어와 통일전선을 건설했다는 것인지 입증해 주십시오!
팔로어 중에 수사받은 그 중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검사저기….
할 말은 나중에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사받은 중학생은 황당하다고 했습니다표현이 재미있고 이런저런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팔로했을 뿐인데 갑자기 수사당국에서 전화가 왔고무섭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중학생이니까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상담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관점은 북한이 실존하는 공포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하루 앞 생존이 불확실했던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저는 물론 그런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경청합니다그 분들의 경험 속의 북한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당장 살던 곳에서 짐을 싸야 하고생활의 근거가 무너지고피붙이들을 챙겨 떠나야 하고 마땅한 잠자리도 없지요끔찍한 살육과 보복이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고 오늘 밤 잠자리와 내일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의 경험도 존중합니다만, 60년 전의 일이었고 대부분 돌아가셨고 생존하신 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회에서 퇴장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이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최근 영국 통계에 따르면 50:1로 벌어졌습니다그들이 대남적화통일 의사가 있어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이러한 과거의 국가보안법의 틀로 마음 속에 투철한 대남적화통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해도피고인이 그 사슬에 엮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피해를 끼쳤는지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이러한 지점에서 발생합니다대법원은 개연성만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처벌합니다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와 달리 내심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의 이적목적성을 살펴보지요노골적인 찬양표현을 국가보안법 7 5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서에 언급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저희가 제출한 580여건의 피고인의 북한 조롱 트윗 증거자료를 언급하시면서이들이 공소장에 제시된 명백히 노골적인 북한 찬양 발언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정말 자세히 분석하셨더라고요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물론 증거자료로 제시한 580여 건의 트윗이 모두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은 아닙니다.하지만 공통적인 쟁점이 있습니다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발언과 표현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성적 표현이나 모에’ 등의 표현으로 조롱합니다.
(이쯤에서 방청석 직원이 어깨 들썩거리며 큭큭대는 내게 웃지 말라고 버럭댐 ㅋㅋ)
이를 보고 북한이 좋아하겠네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피고인이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내일 당장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표현의 이적성을 판정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객관적인 맥락을 중요시합니다피고인의 학력경력지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지요.
검사님 말씀대로 문제의 트윗 229건만 본다면 이적목적이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반박 증거자료로 제출한 580건의 트윗그 중 검사님이 반박하신 것들을 빼고 100여 건의 트윗만 봐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리트윗한 뒤에 의견을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도 맥락상 장군님 받들어 통일 만세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 리트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재판의 역사성과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받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무렵, 11월경 한국 정부가 트위터표현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트위터 본사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한국의 사법권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다음 같은 한국 사이트들은 공문 한 장전화 한 통에 피의자 개인 정보를 넘겨 주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에 대한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 보도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가고비슷한 시점에 박정근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함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당시에는 단순 취재 수준이었습니다선진국이 보기에는 트위터 표현을 규제한다는 것은 황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샀습니다.
그런데 박정근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서구의 반응은 너무도 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트위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그 피고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그래서 서방언론의 취재 열기는 변호인인 제가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 CNN,알자지라르몽드그리고 어느 뉴질랜드 언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 국격의 문제를 떠나박정근 씨 사건은 정말 그들이 알던 눈부신 경제발전과 상당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기자들은 이런 일이 있다니 너무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처벌한다고 하지만어떠한 위험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기소된 290여 건의 트윗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제시한 580여 건의 트윗에는 조롱과 멸시와 욕설이 난무합니다도대체 박정근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불가피합니다모두가 광장에 나와 의견을 외치기에는 이 사회는 크고 복잡해졌습니다그러니 주권자들이 뽑은 대표자가 통치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이와 같이 주권자들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통치하는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대의기관은 왜곡 없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대표자가 주권자를 존중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무슨 말이든 허락되어야 합니다.
4대강 개발민영화언론외교안보통일 등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령 그것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무슨 말을 하려면 뭘 알아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모든 통로를 차단합니다소수 특권층만 통로를 독점합니다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방북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그쪽에서는 사과 안 같고 이쪽에서는 사과 같은 말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서 몇 만 달러를 제공했다는데요그건 북한에 대한 편의 제공 아닙니까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일 아닙니까그런데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피고인 사건처럼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을 처벌합니다통일미국북한 등의 문제에 대해오직 공안 당국이 좋아하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 발언 외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아무런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구속되었고위험한 존재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필요악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용해 규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도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는 것만이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질서에 부합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근 7차 공판 기록 2012/10/10 (1/3)


박정근 7차(결심) 공판 기록
14:14 판사(판): 검사님 반박자료 다 제출 안 되셨네요? 기록에도 내역이 없고....
변호인님들 수사과정 중에 제출하셨다고요?
직원: 제출하셨다고요?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네 제출했습니다. 영장심사, 적부심, 수사 때.
그럼 재판 중에 논의된 것들과 중복 내용이 많으니 안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판: 목록을 내시겠어요? 양이 많아서....
광: 어떤 목록요?
판: (계속 의견서와 증거목록 등에 대해 검사, 변호인들, 직원들과 긴 대화)
(이 와중에 노란 노트를 펴들고 휘릭휘릭 넘기며 죽어라고 받아쓰기하는 나를 검사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떫은 표정으로 쳐다봄 ㅋㅋㅋㅋㅋㅋ)
판: 증거목록은 놔두고요, 1-12번은 착오가 있다고 하셨고 탄핵증거 목록도 그냥 증거제출 순서대로 내 주시고요, 이전 기록내용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 내용 제출은 어렵고 없는 자료를 새로 써야 하니까요, 증거목록에만 제출순서대로 작성해서 내 주세요....
순번만 적어서 내 주세요. 찾을 수 없는 내역도 있으니까요....
광: 사진 등은 원본을 컬러 인쇄해야 하는데요
판: 사본만요. 기록 있으니까 사본만. 변론은 오늘 종결하지만 자료는 추후 내 주세요.
광: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때 낸 기록들 어디 있습니까?
직원: 수사기록 등은 여기에 없고요....
광: 제출 해 드렸는데....
판: 완성될 (형식) 것 까지는 없고요 추후에 내 주세요. 기록에 착오가 없도록 확인하기 위해서이고요, 완전한 복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14:21
판: 검찰측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었고요, 지난 기일에 피고인 심문 끝났고요, 오늘은 최종변론 기일입니다. 검사님부터?
검: 양이 좀 많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서면으로 의견서로 제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하고 조평통과 사설 등 북한 체제를 찬양 및 미화하는 글 96건을 당시 기준 팔로어 3700명에게 리트윗, 즉 이적물 반포를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우리민족끼리가 만든 유튜브 계정의 혁명가 등 김정일 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선전선동 영상물 34건을 취득하여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많은 팔로어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적영상물 반포행위입니다.
3) 피고인은 2010년 10월부터 총 99회 선전선동글, 이적단체 동조글을 직접 작성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은 범죄일람표에 다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번은 북한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취지는 대부분 노골적 찬양, 혁명 및 적화통일 선전선동입니다.
3)번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주체 100년 수령님 높은 뜻 받들고...'
'저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제 팔로어들은 모두 주체사상을 따르고...'
'서울을 주사로 붉게 도색...'
'서울은 이래서 핵공격이 필요...'
'열 인민 깨물어 안 아픈 이 없듯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김정일....'
'트위터에 주체사상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것 다 제 덕....'
'불타라 남조선....'
'미국의 주적 국보법....'
(검사는 완결된 문장들을 다 말했지만 저는 대충 적다 말았음 ㅋㅋ)
또한 피고인은 12월 31일 연평도 포격 때에도
'우리가 쏜 첫 포탄에 적의 진지 박살나고....'
'...목청껏 만세를....'
'엇다 대고 우리 신성한 영해에 총질....'
'모조리 불살라.... 적들에게 퍼부어 주리라....'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국민이 많을지 의문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는 검찰이 장난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나갔고, 본 재판에서 변호인님들도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변호인님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명백한 이적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농담만 부각하고 계십니다.
범죄일람표에 나온 문제의 이적표현들에는 농담이나 장난이 전혀 없고, 리트윗한 뒤에 '농담이다, 장난이다'라고 쓴 것도 없습니다.
변호인단이 반박으로 제출한 568건의 북한을 풍자, 조롱하는 글도 대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내용이 없거나, 일상적인 농담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 시작하여 9월 21일경에 압수수색을 하고 공개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말씀드린 1), 2)번 발언들때문에 경기지방경찰청이 이를 인지하였고, 이적표현물 반포 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이렇게 기소가 되면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실질적 해악이 없다, 이적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적행위 사실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위터에 3)번에 해당하는 글을 직접 작성해 계속 올립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 이런 글을 올렸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뉴타운 간첩파티 행사를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명이인 친구 김정일을 생각하며 행사를 열었다고 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 상가 외벽, 대학 구내식당 등에 대자보를 붙여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심문기일이 정해졌을 때, 인터넷에 검사의 이름이 표시된 영장 표지 사본 일부를 게시하였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수사 등에서 피고인은 농담글들을 반례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문제의 글들의 이적성, 사회적 폐해, 재범 우려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사경과를 돌이켜 볼 때, 검찰과 수사당국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적절한가 의문이 남습니다.
변호인님들은 피고인의 구속의 부당함과 무죄를 주장하면서 어디에도 피고인의 문제의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문제의 행동들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적법한 수사와 법원의 적법한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발부에 따라 기소되었고 수사과정은 수사기관이 다 녹화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관할기관 개념이 난해한 인터넷 사건이고 대공사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 관할지로 이송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피고인은 조사도중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적법한 피의자심문을 했고 적법한 절차로 구속되었는데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발부를 통해 압수수색, 구속을 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도록 발언하시는 것은 사건 수사를 흠집내고 수사기관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이며 게시판 댓글을 항일유격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며 김정일 교시 등을 젊은 층에 유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친미타도, 통일달성 등의 이념을 '구국전선'으로 구축한 사이트들을 통해 유포하고 주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김부자 찬양 발언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대남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평통은 2010년 8월에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대남 선전내용을 남한 팔로어들에게 지속적으로 반포하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단일민족이니까 지금은 분단중이지만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유민주국가니까요.
그러나 북한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을 저질렀으며, 선군정치 이념으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벌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대남적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첩사건과 위장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존하는 위협과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술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도 이러한 반국가단체 지정 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북한은 통일해야 할 동반자이자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남북 군사대치상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필연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내용의 명확성이나 위헌에 대한 논란으로 개정되었고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합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살아있고 인정되는 명백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글이 국가보안법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선전선동 발언도 가능한 한 정부에서 차단을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등을 위해 이적표현물 소지행위 등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론과 법감정을 고려해 향후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과거 독재정권 때에는 체제를 유지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 주권 및 사유 재산, 인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대테러법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단의 현실이 엄존하는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아직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표현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수원지법에서도 유사한 사안이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제의 표현물들은 헌법상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고 북한의 주장 및 표현에 대해 남한에 동조하는 생각이 늘어난다면 무력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한다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반포행위가 이적성이 없다는 주장은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아동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포르노 소지 및 유포도 처벌합니다.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한 표현물 소지 및 반포 행위도 사회에 대한 폐해가 크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리트윗한 목적이 남한에 이런 말이 있다고 알려서 토론하게 하려고 했다거나 단순히 재미 또는 장난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글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것 같다는 글도 쓴 적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트위터 글에 '장난'이거나 '농담'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형사법정에서 행위를 형사처벌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 내용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하지, 행위자의 전체적인 사상이나 인격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이나 인격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자면 절도를 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절도범이 평소에 농담하고 밥 먹고 자고 했던 것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이 불법적이라 처벌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평소에 한 다른 농담이나 사적 발언, 일상생활을 근거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경신 교수님이 전에 증인으로 진술하셨는데요, 제가 교수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내용은, 팔로어들은 피고인에 대해 원래 잘 알고 팔로했으니 피고인의 의도가 장난인 걸 알 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확실친 않습니다만.
물론 전후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단문을 올리면 수백 수천 명에게 연쇄적으로 재전송이 될 수 있는 매체입니다. 3700명의 팔로어들이 피고인의 글의 성격이나 의도를 다 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한 권으로 나온 책이나 자료집에 나온 문장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책 전체의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단문을 배포하는 매체입니다. 전체 트위터 글을 다 고려하라는 건, 절도범을 24시간 행동을 다 고려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글에 동조해서 리트윗해서 수사받은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글의 파급효과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21일 압수수색 이후 9월 27일경부터 북한 풍자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트위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런 글을 늘리고 의도적으로 풍자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글을 변호인단이 568건 제출하였는데요,
제가 해당 트위터 글들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본 사건과 무관하거나,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거나, 일상적인 대화에 단순히 북한을 언급한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글 때문에 모두가 장난 의도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러한 트윗 중 어떻게 왜 북한에 관련된 글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트윗을 빼면 증거목록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한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건과 무관한 내용 120여 건.
'홍대 야마카트슨(?) 평양카트슨...'
'핵 맛보다 오묘한 냉면맛...'
둘째, 무의미하거나 내용이 없는 100여 건.
'소실보고 적화통일 이룩하자'
소실이 만화 캐릭터인가요? 아무튼 내용이 없고 풍자나 조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냥 북한 단어를 소재로 농담을 한 것뿐인 글들.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정일'
'선군정치 좋지만 나는 면제자'
'좌파의 상징 개복치'
이러한 트위터 글로 피고인이 과거의 문제의 트윗이 이적성이 없다고 반박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적목적은 반국가단체 동조성 인지, 이적행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미필적 인지가 있을 때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파행위가 선전선동 목적이라면 이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트위터 글들의 이적목적을 인정하는 데 변호인들이 반박자료로 제시한 풍자글들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적행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북한의 의도를 알았다면, 장난이라도 반포한 이상 이적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지, 장난이라고 해도 된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 트위터 글들은 글만 보면 장난성이라는 걸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의도나 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그랬다'는 피고인의 주장,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의된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5/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지난 이야기)
검: 변호인단과 상의하셨겠지요.
민: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변호인이 하자고 사주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나요
검: 그게 아니거든요!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상의하는 걸 했냐 안했냐 심문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검: 변호사님들 제 의도 모르시잖아요! 아시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들어보시지요.
---
검: 제 질문은 이겁니다. 피고인은 무조건 웃겨서 리트윗했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박: 제가 모든 사람을 웃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 아까 변호인 심문 때 '이건 웃겨서 리트윗한 것이다', '저건 조롱하려고 트윗한 것이다' 식으로 말한 건, 변호인의 해석이지요. 피고인에게 사전지식 설명을 듣고 특정 의도로 해석해서 말한 것이죠. 그건 글 자체를 보면 객관적인 인상이 그렇다고 정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지요.
박: 리트윗은 제가 한 것이니까 제 의도가 중요하지요.
검: 그러니까요! 글의 진정한 의도는 변호인도 모르면서 질문한 것 아닌가요.
판: 검사님 취지는요, 본인의 문제의 글에서, 글 자체만 갖고 의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앞뒤 맥락으로 글의 의도를 설명한 것 아니냐. 그것 없이 본다면 결국 본인의 글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는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박: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검: 글 자체의 의도뿐 아니라 FTA 반대 등 글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 글은 이 배경으로 나온 글이구나' 하는 식인데요,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심문사항 질문목록에 '이러이러한 의도이지요'라고 질문을 쓰신 것이지만, 누구나 글을 보고 농담이고 조롱인 걸 아는 건 아닐 텐데 어떤가요.
박: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좋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을 '웃겨서 리트윗했다'고 하면서 일부 단어, 전체 뉘앙스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보는 사람들도 그 표현, 그 내용에 대해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박: 팔로어는 저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팔로잉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저를 팔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검: 그럼 팔로어의 팔로어는요? 팔로어가 아닌 사람에게도 전송될 수 있잖아요!
박: 남이 리트윗하는 걸 제가 제어할 수는 없지요.
검: 그러니까요. 재 리트윗, 팔로어의 팔로어, 팔로어의 팔로어의 팔로어까지 피고인의 글이 전송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박: 트위터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원리는 다 알지요.
검: 아까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리트윗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박: 예
검: 구체적으로 어떤 알 권리를 말씀하시는지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권리인가요
박: 이런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권리입니다.
검: '이런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라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리트윗 했다고요?
박: 예
검: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박: 예
검: 북한의 부정적인 실상을 알리려면, 헛소리나 퍼뜨리는 것보다는, 북한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실상이다'라고 글을 써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 그럴 수도 있지만요, 물론 저 말고 긴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저처럼 짧은 트위터에서 조롱이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박: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요.
검: 그럼 피고인은 왜 '위대한 수령은 세세토록 영원하시다'같은 트윗을 썼나요.
박: 제가 북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진실일 리가 있습니까.
검: 그게 어리석은 농담에 불과한 것을 그 글 하나 보고 어떻게 아나요.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북한을 찬양한다고 오해할 리가 없다???
박: 그 글을 보고 진짜로 받아들여서 그러지 말라고 혼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받아들이고 안 했겠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 트위터에서 혼내는 사람이 있다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법이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했다고? "서울을 붉게 도색하자"같은 글에는 대체 무슨 알 권리가 있습니까?
박: 그건 알 권리 부분이 아닙니다
검: 리트윗한 북한 글들은 알 권리 때문에 한 것이고, 이건 피고인 생각이라고요.
박: 예
판: 지금 검사님이 조금 전에 변호인이 심문한 부분을 다시 언급한 것이죠.
검: 예. 그러니까 리트윗한 부분은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것이고, 트위터에 직접 쓴 글은 알 권리 문제와는 무관한 피고인 글이라는 건가요.
박: 예
검: 알 권리라는 말씀인즉슨, 북한의 실상을 피고인이 직접 접하고, 공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박: 예
검: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나요
박: 뉴스를 꼼꼼히 보고, 인권 단체 관련 자료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검: 피고인은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박: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검: 한 문장으로 하신다면!
박: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 그럼 아는 한도 내에서만 좀 말씀해 보신다면.
박: 황장엽이 자기가 만든 주체사상에 대해 한 말들 같은 건 관심이 없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범위에서 아는 건 수령 숭배 사상과 그 곳 주민들의 처지 등의 문제입니다.
검: 피고인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신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서. 공부 하신다면서. 
박: 다 수령 덕분이라고 말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그런 문화가 있지요.
검: 피고인 하나도 모르시네요. 지금 설명을 못 하잖아요. 
박: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책이 한국에 있긴 있나요.
판: 피고인? 답변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꼭 정답을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검: 제 취지는, 피고인이 주체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시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교 윤리나 사회 교과서에 나온 사상들은 잘은 몰라도 그 장점이나 특징 등 교과서에 나온 설명을 기억하잖아요. 주체사상에 대해 피상적인 모습 말고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있냐는 거지요.
박: 전문적으로 설명할 정도는 알지 못합니다
검: 선군정치는요?
박: 군대를 키우자는 슬로건이지요
검: 군대를 내세운다? 그럼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나요
박: 국가안보뉴스나 북핵에 대한 논란 등을 기억하고요, 리트윗한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에도 자기들의 체제가 무조건 위대하다는 주장이 나와 있었던 것, 그 정도 압니다. 그래서 "선군정치라면 군대 만센데, 난 면제네" 등의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검: 북한 체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면서요. 북한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대남적화노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겠지요
검: 그럼 대남적화노선이 뭔가요
박: 남한을 북한처럼 만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검: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 북한에서는 적화통일 노선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걸 테고요, 남한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트위터 글 중에 북한 정권의 안 좋은 점에 대해 비판한 글이 있나요. 단순히 '개새끼' 하고 조롱한 글 말고요. 논리적으로 북한이 왜 안 좋은지 논한 글이 있나요. 
박: 독재자라고 말하고, 북한 건축물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놀리는 게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트위터는 140자라서 긴 글이나 논리적인 서술에 맞지 않습니다.
검: 피고인은 북한이 트위터 140자 내에 이명박 대통령,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글은 많이 리트윗 하셨는데요!
박: 그건 걔들이 140자 내에 그렇게 발화를 한 것이 존재 했고요, 그게 발생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서 제가 리트윗을 한 것이고요.
검: 아까 TV에서 개그맨들이 북한 말투를 쓰며 농담하는 것과 비교하셨는데요, 그 개그맨들은 북한 말투를 소재로 한 농감을 했으니 문제가 안 된 것이지, 만약에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말했다면 문제가 되었을텐데, 어떤가요.
박: TV는 트위터가 아니니까요. 물론 웃기려고 한 말을 듣고 안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웃기려는 목적으로 한 말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검: 피고인은 북한 글, 동영상을 리트윗, 인용하면서 내용 설명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었는데요.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김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말, 미제....
박: 미제축출입니다
검: 네. 미제축출, 주한미군 몰아내자, 이런 말들만 뜨는데, 북한을 동조하는 계정이라고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 북한에서 온 글이라는 맥락이 있는데요.
검: 아까 북한은 대남적화노선 의도가 있어서 남한에 글을 퍼뜨린다고 피고인도 인정 했잖아요.
박: 그건 그리 배웠으니 그런 말이 있다고 한 거고요.
검: 피고인은 계속 북한을 비판하거나 알 권리만을 주장하는데요, "제 올해 목표는 국정원에 안 가는 것입니다"라는 트윗도 쓰셨더군요. 이런 일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박: 명확하게 알았던 건 아닙니다.
검: 본인이 직접 그런 글을 올렸는데 본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리트윗은 조롱이고 본인 글도 그냥 아무 농담이나 한 겁니까?
박: 명확한 인식이라는 게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보고 "너 불장난 하면 오줌 싼다"고 말했을 때 아이가 느끼는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판: 피고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불장난하면 혼난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신 거죠?
박: 예
검: 피고인은 경찰 조사기록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트위터 글에 선군정치, 주체사상 찬양 내용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인정하셨고, 객관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걸 안 것을 인정했는데요.
박: 경찰 조사라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고, 잘은 모릅니다
검: 우리민족끼리, 조평통 사이트들이 북한의 선전선동 사이트인 것 안다고 하셨잖아요.
박: 그건 경찰에게 처음 배웠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검: 검찰 수사 때도 경찰이 그걸 가르쳐 줘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박: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검: 트위터 글이 북한 찬양, 선동 내용이고, 그 내용이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인 것은 피고인도 인식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박: 모르겠습니다.
검: 피고인을 원래 잘 아는 피고인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들 외에, 피고인의 평소 의도를 잘 모르는 팔로어들의 팔로어들이나, 우연히 글을 접한 사람들의 경우도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박: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검: 이 선전선동물이 유포되면서 북한이 원하고 의도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요?
박: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검: 글을 볼 수 있게 올렸는데 피고인이 한 일 맞잖아요.
박: 그 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검: 피고인은 북한의 주장을 전송했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 코멘트나 의도 기재가 없다면, 문제의 표현물을 리트윗한 사람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고, 그런 글을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어떤가요.
박: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친구들끼리의 대화일 뿐입니다.
검: 알면서 한 거네요!
박: 장난이니까요.
검: 이상입니다.
(17:39)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피고인이 북한 글을 리트윗한 뒤에,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 노선에 경도되어 북한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서 관찰된 일이 있습니까.
박: 전혀 없습니다.
광: 주변에서 "불멸의 백두장군 만세"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박: 전혀요. 그냥 다 웃어 넘겼을 뿐입니다.
광: 적화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사람이 나오던가요.
박: 전혀요
광: 워낙에 황당무계한 내용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팔로어들도 이런 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팔로한 것이겠지요.
박: 그렇죠. 팔로잉을 끊는 건 자유니까요.
광: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140자 이내로 된 트위터 글이 대남적화 공세를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고인 주변에 있나요.
박: 제 주변에는 전혀 없습니다.
광: 북한을 추종하고 부화뇌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박: 트위터로 적화통일이 된다면 이 나라는 진작에 이미 가망이 없겠지요.
광: 검사님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려면,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언론사 기자이거나, 학자이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멸시를 내뿜는 말을 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박: 예
광: 이런 접근이 답답하지요.
박: 예
광: 이상입니다
이민석 변호사(이하 민): 피고인은 북한을 조롱하는 트윗을 600 건 이상 게재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에 간다면 영웅이 될까요, 납치돼서 수용소에 끌려 갈까요.
박: 솔직히 북한에 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 이적 행위를 했다면 그 이롭게 해 준 적인 북한에게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북한에 가면 수용소에나 끌려갈 가능성이 높지요.
박: 예
검: 피고인은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알지요.
박: 예
검: 북한이 쳐들어 올 가능성이 없다면 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박: 모르겠습니다
검: 전쟁 가능성이 있으니 수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박: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검: 물리적 침해가 발생한 후에만 대응하나요? 사전대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국보법도 그런 차원인데 어떤가요.
박: 저는 모르겠습니다.
판: 더 질문하실 것 있나요.
검: 아까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하셨던 질문이
민: 피고인이 북한 가면 영웅이 될까요 수용소에 갈까요
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런 가정을 말씀하셨으니 저도 가정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북한이 선전 선동 도구로 쓰면 어떻게 하나요.
박: 물론 그들은 자기네 구색이 맞게 말을 바꿔 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북한에 간다면 그리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리라는 건 분명합니다.
(17:45 피고인 심문 종료)
판: 수고하셨습니다. 탄핵근거 제출하셔야 합니다.
광: ㅇㅋ
판: 증거 서류조사는 지난번에 다 마쳤는데요
광: 그래도 이번에 변론종결 안 되고 속행하셔야지요
판: 네 불가피하군요
광: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어차피 최후진술 등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판: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오전기일로 하면 안 될까요
광: 저희가 서울에서 오느라
판: 검찰측 의견서 제출하셔야지요
검: 자료는 있고요
판: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할권 문제, 표현물의 정의 등의 문제가 있지요.
검: 그 쟁점에 대해서 미리 내고 나중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판: 그건 결심공판 때까지 하면 되고요. 그럼 다음 기일은 언제로 할까요
광: 한 달은 주셔야지요
판: 10월 10일?
검/변: ㅇㅋ
판: 10월 10일(수요일) 오후 2시. 한 시간쯤 걸릴 겁니다.
-박정근 6차 공판(9월 5일) 기록 끝-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4/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검: 트위터 지금도 하나요. 
박. 예
검: 팔로어 수는?
박: 구속된 후에 두 배로 늘어서 6,600여 명 정도입니다. 
검: 그 전에는 3천 명 정도였군요. 
박: 압수수색 때 천 명 늘었고요, 구속 후 두 배로 늘었습니다. 
검: 이런 글을 쓰면 팔로어 반응이 어땠나요. 
박: 대부분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간혹 욕설 멘션도 있지만 많지는 않고요, 간혹 "당신, 나쁜 사람 아니야?!"라는 반응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장난이네 뭐"라는 반응입니다. 
검: "장난이네"라는 멘션이 온다고요?
박: 예
검: 님 친구 말고요. 
박: 친구 아닌데요. 
검: 그런 멘션이 온다는 건가요. 
박: 예
검: 피고인 글은 팔로어가 아니라도 열람이 되지요. 
박: 예
검: 팔로어 수보다 많은 사람에게 노출 되겠네요
박: 예. 리트윗이 된다면요. 
검: 탄핵증거로 제시한 트윗 568건(북한 조롱한 트윗 말하는 듯)은 누가 정했습니까. 변호인이 찝어 줬나요. 
박: 제가 찾았습니다. 
검: 어떻게 직접 찾았다는 건가요
박: 트위터는 예전 글을 전체 열람해서 뽑을 수가 없어서, 일일이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검: 본인이 다 읽어 보고 한 거네요. 
박: 예
검: 어떤 부분은 '웃겨서 리트윗'한 것이다, 어떤 부분은 이런 의도가 있다 하는 말들은 변호인들과 논의해서 결정해 말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말인가요. 
박: 변호사님들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민석 변호사(이하 민): 잠깐만요. 탄핵증거로 제시한 트윗글은 보석청구 단계에서 이미 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변호인단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문제의 트윗들의 맥락에 대한 설명은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트윗들에 대해 설명한 것뿐입니다. 
검: 그래도 당연히 변호인단과 상의는 하셨겠지요. 
민: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변호인이 하자고 사주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나요
검: 그게 아니거든요!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상의하는 걸 했냐 안했냐 심문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검: 변호사님들 제 의도 모르시잖아요! 아시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들어보시지요.


(1) 검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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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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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3/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15:29
이민석 변호사(이하 민): 아까 검찰측 재심문에서 뉴타운 간첩파티 때문에 간첩신고가 들어 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박: 아니오.
판: (또 속기 위해 조금 전 말한 문장 반복해서 말하고 확인)
민: 찬양고무, 선동 의도가 아니고 장난이었지요
박: 네. 검사님 질문에 답한 것 그대로입니다.
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서울 불바다 평양 피바다 SES 바다' 등의 표현을 쓰신 것도 조롱이지요.
박: 네. 특히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노래는 인터넷에서 널리 희화화된 지 오래입니다.
민: '팔로어가 603명이나 생겼으니 저의 개드립을...' 이런 트윗을 게시한 적도 있지요.
박: 예
민: 이것도 농담으로 한 것이지요.
박: 그렇습니다.
민: 입당원서를 '주체 95년'에 내셨다는 트윗이 있는데요. 
박: 그렇습니다. 다 웃었죠. 
민: 네티즌들도 농담을 전제했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박: 네. 
민: 네티즌들이 피고인을 청년대장, 수령님, 트위터 대통령, 장군님 등으로 불렀죠. 
박: 네
민: (프로젝터 화면에 트윗 캡쳐) 이와 같은 내용도 북한 패러디죠. 
박: 네
민: 농담성 조롱이 담긴 패러디고요.
박: 네
민: "딴 나라 놈들은 다 이름으로 까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못 하고 주사니 뭐니... 그냥 김정일 개새끼 하게 해 주세요" 등 북한을 모욕하는 트윗을 했지요
박: 예
민: 9월 20일에 압수수색을 받았지요
박: 예
민: 그 후로도 다음과 같이 김일성 부자 모욕을 계속했지요. "김정일 카섹스", "장군님 가화만사성이라는데 장군님 집 콩가루", "김정일 죽었다 ㅋㅋㅋ", "조의의 뜻으로 우라늄, 플루토늄을 싸드리겠어요" "두명이나 시신 방부처리 돈 많이 들겠네" 등
박: 예
민: (총폭탄 결사옹위 본인 얼굴 패러디 포스터)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재미있어서죠.
박: 예
민: 만약에 북한에 있다면 수용소에 끌려가 사형당할 수도 있겠죠. 
박: 네. 북한에서는 이런 선전선동 포스터를 패러디하는 건 엄벌한다고 들었습니다. 
민: 공소사실에 나온 행위들을 보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공소장을 봐야 하는데요. 
판: 보여주세요. (증인석에 있는 박정근에게 공소장 한 부 전달)
민: 범죄일람표 1번, '주체섬유' 등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한 것이지요. 
박: 네. 연출자가 따로 있는데 김정일이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김정일 영화라고 하는 경우처럼 웃겨서 리트윗했습니다
민: 2번. 북한 사정이 뻔한데 '최고 생산량' 등 운운하는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다음,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이 명백한데 '승리의 역사'라고 한 것이 어이 없어서 리트윗 했지요. 
박: 예. 
민: 북한은 주민들이 아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요
박: 예
민: 과장된 표현이 우스워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선동적인 내용이 재미있어서 리트윗했고요. 
박: 예. 자기를 과장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미 있었습니다. 
민: 강성대국, 건설, 승리 운운하는 내용이 웃겨서 리트윗한 것이지요. 
박: 예. 
민: '김일성 교시'를 인용하는 것이 웃긴다고 리트윗했지요. 
박: 예.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보면 웃기지요. 
민: 탈북자 문제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리트윗했는데요. 
박: 예. 표류주민을 납치해 탈북자로 조작한다는 주장 등 노골적인 아전인수가 볼만했습니다. 
민: 이명박 역적패당 운운하는 글....
박: 북한에서는 어느 누가 집권해도 다 역적패당이라고 하니까요. 
민: 리트윗 뒤에 'ㅋㅋㅋ'라고 트윗하기도 했고요. 
박: 예. 
민: 남북 서신거래에 대한 트윗은 그냥 정보 차원에서 단순 리트윗한 거고요. 
박: 예. 통일 정책 차원에서 그냥 볼 만하다고 보고....
민: 북한에서 '악질 자본가'인 정주영을 오히려 찬양하는 걸 보고 웃긴다고 리트윗 했지요. 
박: 예. 물론 소떼를 보내긴 했지만, 현대그룹의 노동문제는 비판할 점이 많은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정주영을 민족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웃겼습니다.
민: 그래서 '정주영 부관참시' 등의 트윗을 했고요. 
박: 예. 
민: 천안함 문제에 대한 글을 리트윗했는데, 남한에도 천안함 침몰에 대해 의심하는 의견이 많지요.
박: 예. 지금도 재판 중이지요. 
민: 그래서 북한측 주장을 단순 리트윗 했지요. 
박: 예.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는 차원에서 단순 리트윗 했습니다. 
민: 별 내용 없는 뻔한 말도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적 표현이라고 문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박: 예
민: 단군 단일민족 우수성 운운하는 글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그냥 뻔한 얘기인데요.
박: 예. 웃기고요. 북한은 자기들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인데 단일민족 운운하는 게 웃겼습니다. 
민: '사분오열은 망하는 길'이라는 뻔한 얘기를 한 것도 범죄일람표에 올라와 있는데요. 
박: 예. 저는 단일민족 개념도 동의하지 않고, 북한에서 이러는 게 웃겨서 리트윗 했습니다. 
민: "륭성", "사분오렬" 이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단어가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판: 북한에서 "김일성 민족"이라고 한다고요. 
박: 예. 북한 정권이 그럽니다. 
민: "구제역살처분" 성토하는 글은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남한 정부 인사들을 '돈키호테'와 '산초'에 비유한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지네 체제도 비판 못 하면서 현인택 비난하고 그러니까요. 
민: '괴뢰패당'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북한 기아 사정을 뻔히 아는데 '낙원' 운운하는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비극적인데 웃기기도 하지요. 
(기타 범죄일람표에 나온 모든 트윗 한없이 얘기. 같은 내용 반복도 많아서 안 적고 좀 졸았음 ㅋㅋ)
민: 김정일 공연 관람이나 현장 시찰을 찬양하며 '위대한 영도자' 운운하는 것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여기저기 놀러 가고 시찰하는 것 같고 '위대한 영도자' 운운하니까요. 
민: '망하는 집 개싸움', '멸망 앞둔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등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기타등등 비슷한 트윗 계속 언급)
민: 김정일이 중국에 갔다는 트윗을 리트윗하고 '김정일이 맛난 것 먹으러 갔다'고 트윗했지요. 
박: 예. 중국에 갔으니까요. 중국 하면 중국 음식점. 
민: '가망없는 새끼들'이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유물변증법' 얘기한 트윗 리트윗한 게 왜 이적행위라고 범죄일람표에 올라왔을까요. 
박: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민: 왕조국가면서 이렇게 사회주의 운운하니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현지지도 갔다는 트윗이 많아서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김문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트윗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우연히 북한과 이런 입장이 유사하다고 북한 찬양이라고 보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통일부 압수수색 반대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런 입장이 우연히 비슷하다고 북한 찬양 태도라고 보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기타등등 한국인들의 현 정부 비판과 비슷한 북한 트윗 여럿 언급)
민: 공식성명에서 '역적패당'운운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풍지박산 집안' 운운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런 내용이 노골적이고 재미있어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외교통상부를 비난하는 트윗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자기들은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나름 북한이 이러는 건 비극인데 표현이 웃겨서요. 
민: "...라니? 으하하" 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615 공동선언 얘기가 이적행위는 아닌데 나와 있네요. 
박: 예. 심지어 링크된 본문은 제게 보이지도 않는데....
민: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런 내용을 리트윗 했지요. 
박: 예
민: 이런 내용이 북한 트윗과 우연히 비슷하다고 북한 찬양 태도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여러 의미로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한다고 북한 찬양이란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같은 뻔한 내용 리트윗도 이적 행위라고 나와 있네요. 
박: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민: 링크된 북한 사이트 본문도 범죄일람표에 나왔는데 본인은 아예 볼 수도 없는 글이었죠. 
박: 예 못 봅니다
(기타 계속 비슷한 내용)
민: FTA 반대시위 관련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남한에서 FTA를 반대한다고 우연히 북한 의견과 같다고 이적 행위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기타 계속 비슷한 내용)
민: 이러한 트윗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박: 예
민: 평소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신념이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더 바라게 되었지요. 
박: 예
민: 이러한 의견이 북한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물론 북한도 싫지만 그런 입장은 다른 문제니까요. 
민: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리트윗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한에도 많지요. 
박: 예
민: 이러한 의견이 북한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실제 그런 비판이 있고요. 
민: 어용 나팔수 운운하는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어용 나팔수라면 자기들도 있는데....
민: 이러한 의견이 북한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피고인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요. 
박: 예. 실제로 많이들 그러고....
민: 이명박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때의 햇볕정책이 후퇴됐다는 글을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런 글을 리트윗한다고 전쟁 위험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박: 예
(기타 등등)
민: 리트윗을 하고 'ㅋㅋㅋㅋ'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평양소년 학생궁전'이란 말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김일성 민족' 운운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저는 김씨도 아닌데....
민: 그래서 '공화국에서 나는 김정근이다 우리는 모두 아들딸' 이렇게 트윗했지요. 
박: 예
(그외 기타 등등)
민: 이명박 정권에서 인권이 후퇴했다고 북한이 비난하는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인간 쓰레기'라는 말이 나온 게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북한 사진이 나온 트윗을 리트윗하고 '경치 좋구만 그래'라고 트윗했지요. 
박: 예. 남한에서도 북한 풍경 사진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적행위라고 하는 게 웃겨서요. 
민: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후에 "김정일 죽었다 ㅋㅋㅋ", "김정일 개새끼", "후계자는 김정남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츠네 미쿠 콘서트도 할텐데.", "북한은 섹스도 안 할 것 같다. 김정은은 무성생식으로 나온 것 같다", " 조의를 표하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드릴게요" 등 애도와 전혀 무관한 조롱 트윗을 했지요. 
박: 예
(16:02)
판: 이명박 정권 때 인권이 후퇴했다고 북한이 비판하는 것에 역겨움을 느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이 맞나요
박: 예. 인권 후진국인 북한이 그러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민석 변호사 트윗 내용에 대해 비슷한 질문들 잔뜩)
민: 나이 어린 김정은이 세습하는 건 웃긴다고 했지요.
박: 예. 거기서는 다 예상했겠지요.
민: 북한 동정을 단순 소식 전달로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기타 등등)
민: '혁명의 순애보' 등의 제목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피 끓는 우리 가슴' 등의 표현이 웃겨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거기 링크된 영상도 웃기고요. 내용도 딱히 체제의 우수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민: 단순 재미로서 리트윗했지요.
박: 예
민: 가사는 서정적인 내용이고 이적행위와 관련이 없었죠.
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 TV에서 개그맨도 북한 흉내 농담을 하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박: 예. 요즘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민: 북한 패러디 포스터가 공소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흑백으로 나왔는데요.
박: 예

민: (프로젝터로 원본 제시) 여기 나온 건 박정근씨 얼굴이죠.
박: 예. 제 트위터 프로필에 쓰는 위스키를 들고 술에 취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진을 썼습니다.
민: 재미로 이런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지요.
박: 예.
민: (김정일이 누워 있고 뒤에 박정근 친구 얼굴들 합성돼 있는 이미지) 이런 건 북한에서는 모욕으로 볼 이미지지요.
박: 예. 일부러 붉은 색으로 처리했고....
민: 북한이라면 수용소에 끌려갈 이미지죠.
박: 예.
민: 왕재산 사건을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하지요.
박: 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민: 이와 같은 입장이 우연히 북한과 유사하다고 친북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민: 북한은 군인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다고 트윗했지요.
박: 예.
민: 적기가를 트윗했는데요.
박: 예.
민: 적기가의 유래는 외국에서 나온 노래를 북한에서 군가로 쓰는 것이지요.
박: 예
민: 실미도에 이 노래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었지만 무혐의 처리로 끝났지요.
박: 예.
민: 영화에 나온 노래라서 올렸나요
박: 네. 그것도 그렇고, 영화에 나온 건 괜찮고 제가 올리는 건 이적행위라는 건 웃겨서요.
민: '조국의 원수 아이유 나와 결혼해 주시오', '아이유 수령님 오빠에게 명령만 내리시오' 등의 글을 트윗했지요.
박: 예.
민: 트위터 자기 소개에 '남조선 사람이고 약간의 음주와 흡연을 합니다. 활동사진을 찍고.... 조선노동당 만세' 등의 글은 누가 봐도 뻔한 조롱이지요.
박: 예.
민: 피고인이 소속됐던 사회당은 반조선노동당을 추구하니까 그걸 알고 장난으로 그렇게 썼지요.
박: 예. 그걸 다 알고 입당했고요.
민: 북한 동조 내용 12건을 트윗했다고 공소사실에 나온 건 이와 같이 무효라고 할 수 있지요.
박: 예.
민: '천만 총폭탄 연애문자', '남한 인민도 모두 꽃제비', '주사를 부려서 주사파' 같은 조롱트윗을 한 날 북한 글을 리트윗한 것이 북한 찬양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지요.
박: 예. 저의 인격이 둘이 아닌 이상....
민: '서울불바다'같은 표현을 트윗했는데요
박: 예
민: 밤섬해적단 앨범 제목이라서 쓴 것이지요
박: 예
민: 이것은 자유로운 삶과 과거를 부정하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죠
박: 예
민: 서울의 도시 문화를 비판한 것이죠
박: 예. 오래된 건물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고 그런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민: '천만총폭탄 결사옹위'라는 글을 트윗했지요.
박: 예
민: 이건 소위 네티즌 개드립으로 유명한 표현이죠
박: 예
민: 웃겨서 트윗한 거죠
박: 예
민: '저는 인민예술갑니다' 등의 트윗은 재밌어서 한 것이죠.
박: 예
민: '소비에트 인민예술가입니다' '첩자입니다' 등의 글은 누가 봐도 농담이지요.
박: 예
민: 주어도 없이 '해방'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적행위라는 건 말도 안 되지요.
박: 예. 815 해방도 있는데....
(기타등등 여러가지 트윗 언급)
(16:53)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포괄적인 내용들 질문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사회당원이었고 사회당이 진보신당으로 통합되면서 진보신당원으로 되었지요.
박: 예. 당적이 이전되면서....
광: 북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박: 물론 분단은 큰 비극인데, 북한에도 나름 역사나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걸 유지한 과정은 결코 민주적이지 못했고, 무기 밀수 등 어두운 내역도 있고요. 이러한 역사를 억지로 정당화하는 문화가 있고, 폐쇄적인 국가의 이러한 문화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광: '북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곧 체제 찬양이 아니다. 알아볼려면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라는 내용을 트윗한 적이 있었죠. 
박: 예
광: 이와 같이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가요
박: 예. 비슷한 문화이니 친근감도 들지만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광: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선군정치나 주체사상에 대해 궁금하면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박: 예. 정부기관은 다 아는데 국민은 알 수가 없고, 그런 정보 접근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 아버지 사진관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박: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 두리반 등의 도시, 주택 등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요
박: 예
광: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하면서 레드컴플렉스 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지요. 리트윗할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나요
박: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린애가 성냥 가지고 놀면 '너 불장난 하면 혼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광: 사이버블루아이즈같은 사이트를 아나요
박: 예. 얼핏....
광: 그런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있고, 그게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박: 아뇨. 압수수색 때까지 몰랐습니다
광: 압수수색 후 오히려 표현 강도가 세졌고 인터뷰, 집회 등 참가 활동이 늘었지요
박: 예
광: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 내심 억울했고, 예상못한 일이었고, 이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었고요.
광: 영장이 나오고 구속된 후 심정은
박: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구속될 일인가? 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 압수수색 후 약을 복용하셨다는데 무슨 약을 처방받았나요
박: 신경안정제입니다
광: '북괴상스' 등 북한 농담이 네티즌 개그소재가 된 것은 오래 되었는데요. 그리고 TV에서 북한 소재 농담을 하는 개그맨도 많고요. 그런 경우와 피고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전자는 괜찮고 후자는 구속됐을까요.
박: 아마 표현의 강도, 수위조절 차이일 거고요. 개그맨들은 TV에 나오니까 표현을 필터링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나름 고려할 것입니다.
광: 객관적인 표현을 인용했다고 북한 동조는 아닌데, 이것을 필터링하고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일반인들에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억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 예
광: 이상입니다.
(17:02)
판: (속기록 위해 했던 말 몇 가지 반복해서 물어봄)
판: 검찰 추가심문 내용 있습니까
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