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3, 2013

박정근 7차 공판 기록 2012/10/10 (1/3)


박정근 7차(결심) 공판 기록
14:14 판사(판): 검사님 반박자료 다 제출 안 되셨네요? 기록에도 내역이 없고....
변호인님들 수사과정 중에 제출하셨다고요?
직원: 제출하셨다고요?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네 제출했습니다. 영장심사, 적부심, 수사 때.
그럼 재판 중에 논의된 것들과 중복 내용이 많으니 안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판: 목록을 내시겠어요? 양이 많아서....
광: 어떤 목록요?
판: (계속 의견서와 증거목록 등에 대해 검사, 변호인들, 직원들과 긴 대화)
(이 와중에 노란 노트를 펴들고 휘릭휘릭 넘기며 죽어라고 받아쓰기하는 나를 검사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떫은 표정으로 쳐다봄 ㅋㅋㅋㅋㅋㅋ)
판: 증거목록은 놔두고요, 1-12번은 착오가 있다고 하셨고 탄핵증거 목록도 그냥 증거제출 순서대로 내 주시고요, 이전 기록내용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 내용 제출은 어렵고 없는 자료를 새로 써야 하니까요, 증거목록에만 제출순서대로 작성해서 내 주세요....
순번만 적어서 내 주세요. 찾을 수 없는 내역도 있으니까요....
광: 사진 등은 원본을 컬러 인쇄해야 하는데요
판: 사본만요. 기록 있으니까 사본만. 변론은 오늘 종결하지만 자료는 추후 내 주세요.
광: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때 낸 기록들 어디 있습니까?
직원: 수사기록 등은 여기에 없고요....
광: 제출 해 드렸는데....
판: 완성될 (형식) 것 까지는 없고요 추후에 내 주세요. 기록에 착오가 없도록 확인하기 위해서이고요, 완전한 복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14:21
판: 검찰측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있었고요, 지난 기일에 피고인 심문 끝났고요, 오늘은 최종변론 기일입니다. 검사님부터?
검: 양이 좀 많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서면으로 의견서로 제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부터 트위터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하고 조평통과 사설 등 북한 체제를 찬양 및 미화하는 글 96건을 당시 기준 팔로어 3700명에게 리트윗, 즉 이적물 반포를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2010년 11월부터 우리민족끼리가 만든 유튜브 계정의 혁명가 등 김정일 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선전선동 영상물 34건을 취득하여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많은 팔로어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적영상물 반포행위입니다.
3) 피고인은 2010년 10월부터 총 99회 선전선동글, 이적단체 동조글을 직접 작성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은 범죄일람표에 다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번은 북한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취지는 대부분 노골적 찬양, 혁명 및 적화통일 선전선동입니다.
3)번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주체 100년 수령님 높은 뜻 받들고...'
'저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제 팔로어들은 모두 주체사상을 따르고...'
'서울을 주사로 붉게 도색...'
'서울은 이래서 핵공격이 필요...'
'열 인민 깨물어 안 아픈 이 없듯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김정일....'
'트위터에 주체사상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것 다 제 덕....'
'불타라 남조선....'
'미국의 주적 국보법....'
(검사는 완결된 문장들을 다 말했지만 저는 대충 적다 말았음 ㅋㅋ)
또한 피고인은 12월 31일 연평도 포격 때에도
'우리가 쏜 첫 포탄에 적의 진지 박살나고....'
'...목청껏 만세를....'
'엇다 대고 우리 신성한 영해에 총질....'
'모조리 불살라.... 적들에게 퍼부어 주리라....'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국민이 많을지 의문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는 검찰이 장난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나갔고, 본 재판에서 변호인님들도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변호인님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명백한 이적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농담만 부각하고 계십니다.
범죄일람표에 나온 문제의 이적표현들에는 농담이나 장난이 전혀 없고, 리트윗한 뒤에 '농담이다, 장난이다'라고 쓴 것도 없습니다.
변호인단이 반박으로 제출한 568건의 북한을 풍자, 조롱하는 글도 대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내용이 없거나, 일상적인 농담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 시작하여 9월 21일경에 압수수색을 하고 공개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말씀드린 1), 2)번 발언들때문에 경기지방경찰청이 이를 인지하였고, 이적표현물 반포 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이렇게 기소가 되면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실질적 해악이 없다, 이적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적행위 사실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위터에 3)번에 해당하는 글을 직접 작성해 계속 올립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 이런 글을 올렸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뉴타운 간첩파티 행사를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명이인 친구 김정일을 생각하며 행사를 열었다고 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남 상가 외벽, 대학 구내식당 등에 대자보를 붙여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심문기일이 정해졌을 때, 인터넷에 검사의 이름이 표시된 영장 표지 사본 일부를 게시하였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수사 등에서 피고인은 농담글들을 반례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문제의 글들의 이적성, 사회적 폐해, 재범 우려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사경과를 돌이켜 볼 때, 검찰과 수사당국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적절한가 의문이 남습니다.
변호인님들은 피고인의 구속의 부당함과 무죄를 주장하면서 어디에도 피고인의 문제의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문제의 행동들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적법한 수사와 법원의 적법한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발부에 따라 기소되었고 수사과정은 수사기관이 다 녹화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관할기관 개념이 난해한 인터넷 사건이고 대공사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 관할지로 이송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피고인은 조사도중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적법한 피의자심문을 했고 적법한 절차로 구속되었는데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발부를 통해 압수수색, 구속을 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도록 발언하시는 것은 사건 수사를 흠집내고 수사기관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이며 게시판 댓글을 항일유격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며 김정일 교시 등을 젊은 층에 유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친미타도, 통일달성 등의 이념을 '구국전선'으로 구축한 사이트들을 통해 유포하고 주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김부자 찬양 발언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대남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평통은 2010년 8월에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고 대남 선전내용을 남한 팔로어들에게 지속적으로 반포하고 있습니다.
통일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나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단일민족이니까 지금은 분단중이지만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유민주국가니까요.
그러나 북한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도발을 저질렀으며, 선군정치 이념으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벌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대남적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간첩사건과 위장탈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실존하는 위협과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술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도 이러한 반국가단체 지정 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북한은 통일해야 할 동반자이자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남북 군사대치상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필연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내용의 명확성이나 위헌에 대한 논란으로 개정되었고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합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이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살아있고 인정되는 명백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글이 국가보안법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선전선동 발언도 가능한 한 정부에서 차단을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등을 위해 이적표현물 소지행위 등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론과 법감정을 고려해 향후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한다고 볼 것입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과거 독재정권 때에는 체제를 유지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악용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 주권 및 사유 재산, 인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대테러법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단의 현실이 엄존하는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아직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표현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수원지법에서도 유사한 사안이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있는데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제의 표현물들은 헌법상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고 북한의 주장 및 표현에 대해 남한에 동조하는 생각이 늘어난다면 무력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한다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반포행위가 이적성이 없다는 주장은 현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아동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포르노 소지 및 유포도 처벌합니다.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한 표현물 소지 및 반포 행위도 사회에 대한 폐해가 크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적행위목적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리트윗한 목적이 남한에 이런 말이 있다고 알려서 토론하게 하려고 했다거나 단순히 재미 또는 장난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글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것 같다는 글도 쓴 적 있고, 법적 문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트위터 글에 '장난'이거나 '농담'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형사법정에서 행위를 형사처벌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행위 내용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하지, 행위자의 전체적인 사상이나 인격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이나 인격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자면 절도를 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절도범이 평소에 농담하고 밥 먹고 자고 했던 것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이 불법적이라 처벌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평소에 한 다른 농담이나 사적 발언, 일상생활을 근거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경신 교수님이 전에 증인으로 진술하셨는데요, 제가 교수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내용은, 팔로어들은 피고인에 대해 원래 잘 알고 팔로했으니 피고인의 의도가 장난인 걸 알 것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확실친 않습니다만.
물론 전후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단문을 올리면 수백 수천 명에게 연쇄적으로 재전송이 될 수 있는 매체입니다. 3700명의 팔로어들이 피고인의 글의 성격이나 의도를 다 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한 권으로 나온 책이나 자료집에 나온 문장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책 전체의 맥락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단문을 배포하는 매체입니다. 전체 트위터 글을 다 고려하라는 건, 절도범을 24시간 행동을 다 고려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글에 동조해서 리트윗해서 수사받은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글의 파급효과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21일 압수수색 이후 9월 27일경부터 북한 풍자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트위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런 글을 늘리고 의도적으로 풍자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글을 변호인단이 568건 제출하였는데요,
제가 해당 트위터 글들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 본 사건과 무관하거나,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거나, 일상적인 대화에 단순히 북한을 언급한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글 때문에 모두가 장난 의도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러한 트윗 중 어떻게 왜 북한에 관련된 글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트윗을 빼면 증거목록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분석한 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건과 무관한 내용 120여 건.
'홍대 야마카트슨(?) 평양카트슨...'
'핵 맛보다 오묘한 냉면맛...'
둘째, 무의미하거나 내용이 없는 100여 건.
'소실보고 적화통일 이룩하자'
소실이 만화 캐릭터인가요? 아무튼 내용이 없고 풍자나 조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냥 북한 단어를 소재로 농담을 한 것뿐인 글들.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정일'
'선군정치 좋지만 나는 면제자'
'좌파의 상징 개복치'
이러한 트위터 글로 피고인이 과거의 문제의 트윗이 이적성이 없다고 반박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적목적은 반국가단체 동조성 인지, 이적행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미필적 인지가 있을 때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파행위가 선전선동 목적이라면 이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트위터 글들의 이적목적을 인정하는 데 변호인들이 반박자료로 제시한 풍자글들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적행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북한의 의도를 알았다면, 장난이라도 반포한 이상 이적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지, 장난이라고 해도 된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 트위터 글들은 글만 보면 장난성이라는 걸 전혀 예상할 수 없으며 의도나 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그랬다'는 피고인의 주장,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의된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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