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LA Times: South Korea security law is used to silence dissent, critics say #박정근 #번역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반대세력 억압에 악용된다는 비판

 

박정근 씨는 젊은 사진가이자 자타공인 인터넷에 능한 블로거로, 그의 풍자 소재로는 북한 정부가 종종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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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동안 계속 사용한 트위터 프로필 사진 속의 박씨는 거의 다 마신 위스키 병을 손에 들고 인공기 앞에 서 있다. 이제 만 23세인 박씨는 아이디 @seouldecadence를 쓰며 북한 트위터계정에서 우스운 글들을 리트윗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것을 웃을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의 사진관을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복사하고 책과 사진을 빼앗아 갔다. 5회의 경찰 수사 뒤, 검찰은 지난 달 사회당원인 박씨를 한국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주 검찰의 박씨 기소를 국제앰네스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1948년에 한국 정부의 제헌과 함께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서울과 불과 LA와 샌 디에고만큼 떨어져 있는 북한 평양으로부터의 간첩행위와 여러 위협을 막기 위한 법이다. 2년 뒤 남북한은 전쟁을 겪었다. 

수십 년이 지났고, 대북 강경파인 이명박 행정부에서 이 법은 인터넷에서 '수상한 정치적 발언'을 사찰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때때로 박씨처럼 인터넷에서 농담을 한 사람을 압수수색하기도 한다. 수사관들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것 같은 인터넷 글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다.

UN 인권 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 같은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촉구하며, 이 법의 모호한 조항들은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에 악용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앰네스티 라지브 나라얀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 법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축 효과가 있다"며,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우리는 너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그렇게 말하면 다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겠다'고 압력을 가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에 대북 강경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건수는 급증했다. 2007년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이 39명인데 2010년에는 151명이었다. 

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에 친북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수도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친북 의혹으로 삭제 조치된 인터넷 게시물도 2009년 14,430건에서 2011년 67,300건으로 늘어났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이 법이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며, 특히 김정일 사망 후 외부에 그 정치적 입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3남 김정은이 집권한 불확실한 상황에 이 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수 성향인 세종연구소 송대성 원장은 "국가보안법 반대론자들은 인권을 말하지만, 문제는 북한 체제의 현존하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2010년에 있었던 두 건의 북한 도발을 언급했다. 하나는 천안함 폭침이고 나머지 하나는 연평도 포격이었다. (한편 북한은 천안함 침몰 관련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송 원장은 한국에 3만 명의 친북 인사가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다"며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다. 얼마 전 미국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웃으면서 "대학교 때는 나도 이런 법을 철폐하는데 나설 거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구속 중인 박정근 씨는 지난 달에 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박씨는 "체제찬양으로 보이는 글들은 대부분 농담이었으나 저는 이 편지에서 농담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을 것입니다. 농담을 변명하는 건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니까요."라고 말했고, 이 편지의 번역본은 "저는 국가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어느 블로그*(역자 주: 제 블로그입니다. 제 번역이고요. LA타임즈 측의 사전통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ㅎㅎㅎ http://cherrybreakfast.posterous.com/free-seouldecadence-a-letter-to-president-two )에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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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에 사는 학자이자 인터넷 책방 주인 김명수 씨도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2007년부터 김씨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북한 책을 팔았다고 "이적 행위" 혐의를 받아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에서도 김씨 사례처럼 오랫동안 법정 공방을 계속한 사례는 드물다. 자녀 셋의 아버지로 56세인 김씨는, 이적 행위자는 '주홍 글씨'를 받고 책방을 폐쇄하게 되면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정신적 지옥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젊었을 때 김씨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정치 운동가였다. 1987년 마침내 민주적인 선거가 재개되면서, 김씨는 몇 년간 방황하다가 마침내 관심 분야를 찾았다. 그것은 남북한의 한국 문학이었다.

2003년에 김씨는 현대시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동안 인터넷 책방 '미르북'을 설립해 4천여 권의 북한 책을 포함한 여러 사회과학 서적을 팔았다.

4년 뒤, 노모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김씨는 체포되었다. 300여 권의 압수된 서적 중 북한 책은 불과 20권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위험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3인의 재판부는 김씨가 국회도서관과 대형 서점들에서도 파는 이런 책들을 팔아 북한에 협조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가 북한 책을 연구하고 판매한 학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김씨는 법정에 계속 출석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다면 김씨는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4건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수사만 받아도 개인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오래도록 감당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나라얀 조사관은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은 삶이 파탄난다. 이 책방 주인은 구속되었다. 그런데 그가 팔고 있는 책들은 이미 서점과 도서관에 있는 것들이었다고? 대체 이것이 국가안보에 무슨 위협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속되는 수사 압박으로 김씨는 박사 논문을 쓸 수도 없었고, 정부의 사찰로 대학 강의도 못 하게 되었다. 이혼하고 직장도 잃은 김씨는 아직 학교에 다니는 딸 셋을 부양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김씨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새벽에 소주를 마시는 일이 많아졌으며, 술로 고통을 달랜다고 호소했다.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인터뷰를 하며 김씨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얼굴이 붉어지도록 술을 마셨다.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면 탈출할 길이 없다"고 김씨는 호소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의 다음 표적이 된 박정근 씨는 욕설로 대응했다.

기소 며칠 전,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을 알게 된 박씨는 트위터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썼다.

Latimes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south-korea-bookseller-20120205,0,4657701,full.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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