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AP: South Korean charged for re-tweeting North Korean posts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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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기사

2012년 2월 2일

 

한국, 북한 게시물 리트윗 혐의로 시민을 기소하다.

북한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기소

 

한국 검찰이 어느 사회당원을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사회당이 밝혔다.

서울 소재 군소야당인 사회당 당원 박정근씨는 이번주 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법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행위가 처벌받는다고 동료 당원 김성일 씨가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의 박씨 기소 조치가 너무도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고, 목요일에 검찰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23세의 박씨는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회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지난 달에 구속되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박씨가 리트윗한 글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세계가 공인하고 우러러 따르는 군사의 영재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시다'따위이다.

그러나 박씨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며 북한 정부를 조롱하기 위해 리트윗한 것뿐이고, 박씨는 북한 정부를 반대하며 찬양할 의도가 없다고 동료 사회당원 김씨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수요일에 박씨의 기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국장은 "이 사건은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슬픈 사건이다...평화로운 의사 표현 때문에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박정근 기소는 전적으로 말도 안 되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대북 제제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는 2008년에 보수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급증하였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50명 이상이 수사받고 60명이 기소되었는데, 2007년에 39명 수사 36명 기소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 심의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불법자료가 늘고 있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월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시물 및 스마트폰 앱을 심의하는 부서를 설치하였다.

1950-53년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반도는 사실상 전쟁 중이다. 남북 관계는 2010년 한국 군함이 분쟁 해역에서 폭발하며 46명이 사망했을 때 최악이 되었다. 한국은 북한이 어뢰로 폭파했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북한은 남한 최전방의 섬을 폭격해 4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다. 북한은 남한의 실탄 훈련 때문에 연평도를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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