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5/6)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5) 변호인 주심문 계속: 박경신 교수
(변호인, 박경신교수 주심문 계속) 
16:55
이광철 변호인(변): 박정근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아시나요
증인 박경신 교수(경): 대략 압니다
(우리민족끼리 계정 리트윗 96건, 97~130번 유튜브 영상 링크, 본인 글 '총폭탄 결사옹위' 등등 화면 PT)
변: 사건 전에 내용을 본 적이 있나요
경: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 처음입니다.
(북한 조롱 글 제시)
변: 229개의 글인데요, 하루 10건 이상 쓴 글도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김정일 죽었을 때 글입니다. 김정일 죽었는데 "김정일 제발 저랑 사겨주세요" 등등.... 어떻게 보시나요
경: 전형적인 패러디 기법입니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깔아 놨다고 처벌하는건.... 맥락이 있으니까 뒤에 추가로 등장한 멘션이 웃긴 겁니다. 패러디를 할 때는 원전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것의 주제 의식을 비틀어야 합니다. 패러디는 웃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공하려면 원작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파하려던 감흥, 사상 배경을 제시해야 "김정일 개새끼 해봐"가 웃기는 말이 됩니다. TV에서도 많이 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변: 그러면 박정근의 표현 의도가 그러한데, 보는 사람이 맥락 없이 보면 북한 찬양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경: 그런 여지가 없잖아 있습니다
변: 꾸준히 사적 관계로 팔로하면 알겠지요. 북한의 주장에 놀아날 가능성이 없겠지요.
경: 그렇습니다. SNS는 사회가 아니고 사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가 social이 아니라 socializing 사교의 의미이고, 정보 교환이 아니라 사교가 벌어집니다. 사람을 보려는 것이지 좋은 글 읽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uriminzok 계정 글은 수신자가 글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때문에 뒤의 맥락을 감안해서 평가하므로, 찬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 특정 표현물의 국가안보 저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자, 전문가, 일반인 중 누구를 준거로 해야 할까요.
경: 당연히 일반인을 준거로 해야 합니다. 타 국보법 조항은 물리적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유포되었는가 등의 문제는 전문가 판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찬양고무 조항은 듣는 국민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을 불법으로 보는 것인데요. 일반인이 보기에 일반인에게 실제 사상에 영향을 끼치고 퇴보가 발생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 그것의 입법취지입니다.
변: 정부가 차단해서 열리지 않는 북한 사이트 링크(리트윗 된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에 인용된 것)도 검찰이 프록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인정했는데요
경: 프록시를 깔지 않아도 외국에서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링크를 인용했다고 위법성이 있을까요. 프록시를 깔거나 출국하는 등 적극적 행위로 이적표현물을 접할 수 있으니 위법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국보법 해석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 도서관에서 열람되는 북한 자료를 보는 것은 이적행위가 아닙니다. 국가 스스로가 연구자나 일반인에게 북한 자료를 개방하는데, 그것을 봤다고, 그로 인한 일말의 위험 가능성 때문에 찬양고무를 적용하는 것은 과거 법 해석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 국보법 폐지 주장도 이적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이 타당한가요
경: 아니죠. 그것이 이적행위라면, 공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7조 찬양고무죄는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도 폐지에 동조하여 한나라당 당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조항은 거의 폐지될 수 있었는데, 여당이 전체 폐지를 주장하느라 필요한 표를 못 얻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좋은 접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기 당장 모두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다수도 당시 7조 폐지에 동조하였습니다. 그것만 그때 이루어졌다면 이 재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수당, 현 다수당도 동의할 정도로 논란적인 조항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아닙니다. 
변: 방통위 심의위원 활동을 하셨지요
경: 네
변: 국보법 표현도 심의하던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 매주 1회쯤 회의를 합니다. 2주에 1회쯤 수백 개 블로그, 웹사이트 주소를 봅니다. 개별적 내용 수가 많은데 거의 100%가 찬양고무 관련입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의 더 많은 글은 신변잡기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이 노래를 잘 해서 자작곡을 불러서 올리고 자기 그림을 찍어 올리고 손주 사진도 올렸습니다. 여당 추천 심의위원은 블로그 전체 폐쇄를 주장했고, 저는 해당 글만 삭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계정 삭제를 주장했던 한 여당 추천 위원은, 손주 사진 등의 생활까지 통째로 삭제해야 하냐는 제 문제제기에 대해, 그 사진들에도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정 전체를 차단하는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블로거에게 통지도 없었고 심의 진행 사실이나 삭제 예정 통보는 커녕 삭제 통지도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5~6년간의 생활, 직접 운영한 블로그, 자기 그림, 노래, 다 일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박정근 계정은 트위터라는 매체를 이용한 아마추어 예술 행위입니다. 북한 관련 무거운 담론을 가지고 희화화한 것이죠. 북한에 대한 이런 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거나 너그럽게 여기게 되거나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트위터의 코드는 웃음입니다. 북한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런 담론을 유쾌하게 풀어 본 것입니다. 이적표현(북한계정 리트윗), 북한 비하발언 둘 다 있고 묶어서 보면 결코 찬양고무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로어는 볼 때 전체적으로 보는데, 일부만 보면 이상한 반응이 있을 거라는 작위적인 가정 때문에 이러한 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변호인 박경신 주심문 끝)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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