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국장, 국보법철폐 촉구 기고문에 박정근씨 사례 언급. Sam Zarifi, The Law Has Been Long Abused

국보법 찬반 토론(코리아헤럴드의 서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입법 이래로 계속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문제다. 지지자들은 주로 정치적으로 보수측인데, 국보법이 북한 체제와 적화통일 위협을 방어하는 안전판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측은 정치적으로 좌파 쪽인데, 이 법이 정치/경제적 체제의 유지를 위해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몇몇 국민들의 김정일의 죽음에 대한 반응 때문에 국보법이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김정일 조문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보법 폐지 시도는 2004년에 열린우리당 주도로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이후 국회에 이러한 주장이 상정된 적은 없다. 이 법에 대한 시민의 찬반 의견은 다양하지만, 2004년의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57%가 존치나 개정을, 33%가 폐지를 바랐다.

 

(이하부터 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태담당국장의 기고문)

 

오랫동안 남용된 국가보안법

 

사회당원 박 모씨는 단지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의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수사를 받게 되었다.

박씨는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정당의 당원이지만, 이 황당한 사건은 한국에서 특이한 일이 아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국가 안보라는 미명으로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사회를 억압해 왔다. 국보법은 인권 관련 현행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폐지되어야 한다.

군사 독재 시절,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당시 고문과 강요된 자백, 불공정 재판은 한국 형법 관행에서 흔한 일이었다.

군사 독재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지만, 국보법은 여전히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 등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정부와 검/경찰, 국가정보원이 이용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도 국가 안보상의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정부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평화로운 반대 의견의 표현조차 억압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을 이용해 진짜 국가 안보에 위협에 대처하지는 않고, 국민을 위협하고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보법은 적용 대상인 범죄 행위를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2조의'반국가 단체' 개념의 정의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하는 집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다. 즉 누구든지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주 보잘것 없고 무해한 정부 비판 발언을 한 사람조차 당국의 협박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

과거 3년 동안,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를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반정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자는 최대 7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찬양'이나 '고무', '선전' 등의 구성요건은 물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3월 18일에는 자본주의연구회의 2명의 회원들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다.

3월 21일에 두 회원들은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었지만, 얼마 후 경찰은 같은 단체의 12명의 회원들의 가택을 수색하였다. 이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대안적인 경제 체제를 논하는 자료가 들어 있는 컴퓨터 파일들을 압수하였고, 이 단체의 '지침'이 반국가단체(북한)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회원 최모 씨는 이러한 '이적' 표현물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여럿 있는데, 당국은 이러한 자료를 '이적' 표현물로 본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기소된 사례를 보면, 국보법은 북한과 거의 관련이 없는 활동을 탄압하는데도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0년 6월 11일, 참여연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 천안함 침몰에 대한 민군 합동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개서한과 보고서를 보냈다.

이 서한에서 참여연대는 남북한 양측이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16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이적 행위'혐의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다.

국보법 기소 사건들은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무죄 판결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 수사나 1심, 항소, 상고 등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 동안 단체는 폐쇠되고 개인은 침묵을 강요받을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까지 이렇게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국보법을 이용하는 사례는 줄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수사, 체포, 기소가 증가하였다.

한국 정부는 최근 상황 때문에 대북 안보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해서 비폭력적인 비판과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는 법을 존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폭력적이고 오랫동안 남용되어 온 악법이 계속 남용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를 폐지하거나  국제 인권법과 세계 기준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것뿐이다.

 

샘 자리피, 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http://www.koreaherald.com/opinion/Detail.jsp?newsMLId=20120102000887

 

번역: 앰네스티 회원 @Cherry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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