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3, 2013

박정근 7차 공판 기록 2012/10/10 (2/3)



(14:50)
변호인 최후변론 시작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검사님의 최후 논고를 잘 들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을 좀 많이 맡았고 최근 간첩단 사건까지 담당했습니다만이번 검사님 같은 소상한 해명은 처음이었습니다법리의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히 다투시는 검사님의 모습을 보니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검사님과 저희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있다고 느꼈습니다개별적 논점에 대한 상반된 얘기에 대한 해명을 떠나도무지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최후변론은 검사님의 논고에 대해 논박하거나 토를 달려는 것이 아닙니다결국 저희의 말씀을 듣고 종합적으로 재판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일일이 논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만 지적하신 내용들 중 사실관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유감스러웠던 점은검사님의 논박에서 변론의 내용을 많이 지적하셨는데저희의 변론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이하 판): 주장의 초점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온 문제 발언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조력을 제공하고 있었고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때부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압수수색과 공개수사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의 행동은피고인은 이적 행위 의도가 없었는데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일 개새끼’ 등의 트윗을 하고 반북적인 입장을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황당한 일에 피고인은 격렬히 반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간담회 등에 변호인으로서 저도 참여하였고인터뷰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에도 평소 트위터에서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표현을 안 했다면 영장이 청구되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피고인은 이 사건이 너무도 황당했고이에 반발했고그러한 의견 표명에 대해 검찰측이 괘씸하구나’ 하고 그리 대응한 것입니다한예종 건물 벽과 시내에 QR코드와 자보를 붙인 것이 공개적인 영장실질심사에서 예로 제시된 것이 그 예입니다.
트위터 표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주권자인 국민이 사안에 대해 찬반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다니요민주공화국의 법질서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그것이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국가보안법은 부당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주장이 그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황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뉴타운 간첩파티’ 등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고칼에 바늘을 꽂은 그런 그림들이 영장청구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할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권 문제 지적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흠집을 내는 시도라고요과연 그럴까요.
판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물론 피고인의 현재지가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구속 등으로 구치소에 유치되면서 임의강제 현재지로 지정된 경우도 관할권이 적법하게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피고인의 경우도 수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수원구치소가 피고인의 현재지로 인정된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그러나 저는 그 이전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사건 재판 이전에 피고인은 수원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증인심문 때 나오신 경찰분께도 여쭈었지만 문제가 있다면 서울로 이송되었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맡은 어떤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창원에서 기소가 되거나그 반대의 사례도 있었습니다저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수원지법에서는 윤기진 씨를 이적표현물 혐의로 기소해 재판하고 있는데요윤기진 씨는 당시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가 되어 기소된 것입니다그 영장 청구 방식이 어떻게 되었나요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윤기진 씨를 수원교도소로 이감시켜서 현재지로 규정하고 수원지법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이전에 윤기진 씨는 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다만 윤기진 씨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지인이 인터넷에 올리면서경기도 오산에서 이를 수사하면서 수원지법에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그 후 영장은 기각되고 수원교도소로 이감된 윤기진 씨를 불구속 재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암사동에 살면서 수원경찰서와 수원법원으로 와서 조사받고 재판받는데 차를 일곱 번 갈아 탄다고 하셨나요다섯 번?
수사를 부당하게 흠집낸다고요명시적으로 요청하는 언사가 없었다고요?
검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피고인들이 영장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될 때에 받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압박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멀쩡히 지내던 생활인을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그렇게 불러서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할 때의 공포는 엄청납니다검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본데,한국의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정말 큰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관할지가 암사동인 것 같은데 이송해 주십쇼라고 바로 혼자 힘으로 말을 꺼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이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는 단계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 후에 피고인이 반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는 데 집중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일일이 대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검사님은 그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참고자료에 언급하였다시피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제의 229건의 트윗 글중 하루에 쓴 10개의 글이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10건 중 1건은 친북 게시물로 범죄일람표에 들어갔고나머지 9건은 북한 조롱 글로 저희 증거자료에 들어갔습니다이러한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차후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최후변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첫째수사의 불법성
둘째관할권 문제
셋째공소장 일본주의
넷째피고인의 트윗이 국가보안법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논박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검사님이 언급하셨으니 저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그런데 이를 떠나서 사이버표현물이 국가보안법의 표현물 개념에 포섭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다섯째피고인의 글의 이적성
여섯째본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성
우선 본 사건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공개수사 시작 이전에 피고인의 트윗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내사했는데요이러한 보안경찰공안당국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검사님은 이 공안당국이라는 표현에 예민하십니다만.
이 보안경찰공안당국은 키워드 검색으로 인터넷의 표현을 규제합니다검사님은 사소한 대화나 일상적인 트윗은 언급 대상이 아니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하지만결국은 모두가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키워드 검색으로 선군주체김정은항일무장투쟁북핵자위권 등의 표현이 걸리면 관리대상이 되고 수사대상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는 합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문제는 이러한 수사과정의 비윤리성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당국이 피고인의 트위터를 지켜 보고 있었다면검사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농담이라고 하셨던 그런 글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계속 들여다 보았다면 말이지요.
피고인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조사받은 그 중학생도 피고인이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웃자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수십 년간 노련한 보안경찰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계속 피고인을 이와 같이 지켜보는 입장이셨는데요구속 전까지 7만 트윗 중 문제가 된 229건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0.003% 정도입니다프로테이지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저희 변호인단은 물론 편협하다고 봅니다만어쨌든 국가보안법은 폐지론이 분분한 논란적인 법입니다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도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압니다.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험한지 의문입니다.
구속후 관할지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되었으니 구치소가 현재지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이러한 문제점을 영장실질심사때도 말씀드렸고요영장 발부 이전에 암사동에서 수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수사받아야 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사이버상 사건의 관할지 규정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재판장님께서 사법적 언급을 다소 제기해 주신다면 앞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되면서 검사님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셔서 문제의 내용들이 공소장 본문에서 제외되었는데요한번 위배되는 글을 그렇게 본문에 넣어서 판사님 면전에 제시되었는데이 오류를 공소장 변경신청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치유될까요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소장만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논박하고 탄핵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증거물들이 공소장 본문에 나온 이상 이를 차후에 오류를 인정해 변경한다고 해도 이러한 불공정성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공소장을 제출했다가,넣었다가 나중에 빼는 이런 나쁜 관행이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안법상 표현물 해당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문제제기의 기본 전제는 문제의 229건의 트윗이 국가보안법 7 5항의 표현물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99 2 24일 판례에서는 형법 223조의 음란물도화필름 등 유형물을 규제하는 법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징역 2 2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당시는 정보통신법 이전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결국 대법원은 컴퓨터 파일은 해당 법의 문서,도화필름 등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해당 컴퓨터 파일의 음란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일 년 뒤에 정보통신망법 44 7항에서 부호문헌화상음성 등을 처벌하는 것을 언급하여 사이버상의 음란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243조와 국가보안법 7 5항은 둘 다 문서도화 등 표현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것은컴퓨터 파일 음란물 한 건을 처벌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더 피해가 크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설령 친북 이적 표현물을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해도국가보안법 7 5항이 유형물을 상정한다면 이것으로 사이버상의 표현물을 처벌하는 새로운 해석의 판례로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결과는 부당합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사이버상의 표현물에 대해 처벌했으니까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다 제가 맡았던 재판들입니다동료 변호사들도 계속 같은 점을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하급심의 판결들이 다 그렇다고 합법이니까 앞으로의 판결도 그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최근에 제기된 문제제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243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7 5항이 유형의 표현물을 말하고 있다면이는 종이신문제본포스터현수막 등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당하고 사이버 표현물을 포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사이버 표현물을 처벌해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처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해당 처벌규정이 없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북한 3대 세습핵무장 등에 대한 입장은물론 피고인도 북한의 자위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하는 태도도 있습니다만비판적인 부분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검찰측에서는 북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상존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검사님의 이러한 북한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저희의 입장은 도무지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물론 개별적 논점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은 도저히 좁힐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대략적인 총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님이 보시는 북한공안당국이 보는 북한그 안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북한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좋아하는 것뿐입니다이 중 북한을 좋아하는 쪽은 잠재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마음만 먹으면 다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박정근 씨는 특이한 사례입니다앞에 말씀드린 그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정말 많이 맡아 봤는데요다른 북한 좋아하는 피의자분들과 대화해 보면이 친북 분들은 다 박정근 씨 싫어해요! (방청객 폭소)
이 북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을 동반자로한 민족으로 여기는데좋든 싫든 그 지도부에 대해 존경심과 존중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이들에게 박정근 씨는 이질적이고 반통일세력입니다굉장히 싫어합니다! (좌중 폭소 빵 터짐)
트위터에서 자신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상스러운 표현으로 조롱해요김정일 사망 후 이른바국상과 같은 때에 방부제 들어간 관이 두 개니 세 개니 하며 조롱하는 건 상가집에서 춤추는 꼴이라며 싫어합니다.
제가 검찰과 공안당국은 북한을 두 가지로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피고인은 이 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때로 좋아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유롭습니다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닙니다기성세대처럼 북한을 엄중하고 무겁고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으며하나의 자유롭게 조롱할 수 있는 소재로 여깁니다피고인에게 북한은 그저 우스꽝스럽고 3대세습 지도부를 광적으로 숭배하는 모습이 우스운 존재이고이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글도 당연히 우스울 따름이지요.
좋습니다그 표현을 인용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칩시다제발 좀 입증해 주십시오!
국가안보국민들의 머릿속이 사회를 지키려는 정신대체 어디가 해이해졌고 균열이 발생했고 북한이 비집고 들어와 통일전선을 건설했다는 것인지 입증해 주십시오!
팔로어 중에 수사받은 그 중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검사저기….
할 말은 나중에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사받은 중학생은 황당하다고 했습니다표현이 재미있고 이런저런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팔로했을 뿐인데 갑자기 수사당국에서 전화가 왔고무섭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중학생이니까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 말라고 상담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관점은 북한이 실존하는 공포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하루 앞 생존이 불확실했던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저는 물론 그런 분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경청합니다그 분들의 경험 속의 북한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당장 살던 곳에서 짐을 싸야 하고생활의 근거가 무너지고피붙이들을 챙겨 떠나야 하고 마땅한 잠자리도 없지요끔찍한 살육과 보복이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고 오늘 밤 잠자리와 내일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의 경험도 존중합니다만, 60년 전의 일이었고 대부분 돌아가셨고 생존하신 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회에서 퇴장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이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최근 영국 통계에 따르면 50:1로 벌어졌습니다그들이 대남적화통일 의사가 있어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이러한 과거의 국가보안법의 틀로 마음 속에 투철한 대남적화통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해도피고인이 그 사슬에 엮여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피고인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피해를 끼쳤는지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이러한 지점에서 발생합니다대법원은 개연성만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처벌합니다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와 달리 내심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다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현의 이적목적성을 살펴보지요노골적인 찬양표현을 국가보안법 7 5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서에 언급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저희가 제출한 580여건의 피고인의 북한 조롱 트윗 증거자료를 언급하시면서이들이 공소장에 제시된 명백히 노골적인 북한 찬양 발언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정말 자세히 분석하셨더라고요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물론 증거자료로 제시한 580여 건의 트윗이 모두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은 아닙니다.하지만 공통적인 쟁점이 있습니다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발언과 표현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성적 표현이나 모에’ 등의 표현으로 조롱합니다.
(이쯤에서 방청석 직원이 어깨 들썩거리며 큭큭대는 내게 웃지 말라고 버럭댐 ㅋㅋ)
이를 보고 북한이 좋아하겠네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피고인이 만약에 북한에 있었다면 내일 당장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표현의 이적성을 판정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객관적인 맥락을 중요시합니다피고인의 학력경력지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지요.
검사님 말씀대로 문제의 트윗 229건만 본다면 이적목적이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반박 증거자료로 제출한 580건의 트윗그 중 검사님이 반박하신 것들을 빼고 100여 건의 트윗만 봐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리트윗한 뒤에 의견을 언급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도 맥락상 장군님 받들어 통일 만세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 리트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재판의 역사성과 특별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받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무렵, 11월경 한국 정부가 트위터표현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트위터 본사는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한국의 사법권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다음 같은 한국 사이트들은 공문 한 장전화 한 통에 피의자 개인 정보를 넘겨 주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에 대한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 보도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가고비슷한 시점에 박정근 씨 사건이 알려지면서 함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당시에는 단순 취재 수준이었습니다선진국이 보기에는 트위터 표현을 규제한다는 것은 황당하기 때문에 관심을 샀습니다.
그런데 박정근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서구의 반응은 너무도 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트위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그 피고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그래서 서방언론의 취재 열기는 변호인인 제가 많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 CNN,알자지라르몽드그리고 어느 뉴질랜드 언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 국격의 문제를 떠나박정근 씨 사건은 정말 그들이 알던 눈부신 경제발전과 상당한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기자들은 이런 일이 있다니 너무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처벌한다고 하지만어떠한 위험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기소된 290여 건의 트윗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제시한 580여 건의 트윗에는 조롱과 멸시와 욕설이 난무합니다도대체 박정근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불가피합니다모두가 광장에 나와 의견을 외치기에는 이 사회는 크고 복잡해졌습니다그러니 주권자들이 뽑은 대표자가 통치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이와 같이 주권자들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통치하는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대의기관은 왜곡 없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둘째대표자가 주권자를 존중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무슨 말이든 허락되어야 합니다.
4대강 개발민영화언론외교안보통일 등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설령 그것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무슨 말을 하려면 뭘 알아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모든 통로를 차단합니다소수 특권층만 통로를 독점합니다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방북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그쪽에서는 사과 안 같고 이쪽에서는 사과 같은 말을 하나 해 달라고 하면서 몇 만 달러를 제공했다는데요그건 북한에 대한 편의 제공 아닙니까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일 아닙니까그런데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피고인 사건처럼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을 처벌합니다통일미국북한 등의 문제에 대해오직 공안 당국이 좋아하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 발언 외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아무런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구속되었고위험한 존재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필요악이고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용해 규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도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는 것만이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질서에 부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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