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2, 2013

NPR의 박정근씨 보도 - 이명박 왈, '나도 대학교땐 국보법폐지 주장' In SKorea, Old Law Leads to New Crackdown

2011년 12월 1일 보도입니다.

NPR은 같은 사건도 방송 음원과 웹페이지 텍스트 버전이 따로 나오는데, 웹페이지버전이 좀더 자세하고 어조도 서로 달라서 두 가지 버전을 모두 번역해 소개합니다.

이명박 씨가 자기도 대학교때는 국가보안법 폐지 지지했다고 말한 미방송 분량이 매우 인상적. ㅎㅎ

 

1) 방송버전 

http://www.npr.org/templates/transcript/transcript.php?storyId=142998183

 

진행 멜리사 블록: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오래된 잔재이며, 정부 당국은 북한 책이나 음원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아직도 이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은 새로운 한국형 맥카시즘의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루이자 림 기자 보도입니다.

 

보도 루이자 림:

박정근 씨는 올해 24세의 사진사입니다. 박씨의 트위터 프로필사진을 보면 그가 북한 국기를 배경으로 하고 서서 죠니 워커 위스키병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요, 박씨는 이와 같이 북한 뉴스 프로그램의 화면을 패러디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60년째 엄존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필 사진을 쓰는 것도 위법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해 찬양, 고무, 협력하는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정근 씨(번역): "저는 북한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북한 지도층을 장난거리로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의 선전선동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 사진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0여 시간 동안 수색한 뒤, 경찰은 북한에서 출간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책을 소지한 것도 국보법 위반입니다. 박씨는 매번 5시간씩 총 다섯 번 경찰 수사를 받았고, 내용은 그의 정치 신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박씨는, 한 마디로 이 법은 사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정근 씨(번역): "저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북한 문화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저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노래 소리 ♬삼천리 내 나라를~)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제목의 선전선동 음원을 소지하는 것조차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이 판결로 14개의 북한 노래 음원을 소지한 여성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통일 만세!' 구호 외치는 소리)

또한 허가받지 않고 북한을 여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작년에 한상렬 목사는 허가받지 않고 북한에 2개월 체류하고 휴전선을 건너면서 통일 구호를 외친 뒤 체포되었습니다. 한 목사는 이제 3년 징역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보법 수사 건수는 급증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평균 58건 가량의 수사가 있었으나, 2010년에는 이 건수가 97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국보법 피해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한국진보연대의  윤지혜 국장에 따르면 올해도 국보법 수사 건수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윤 국장은 2008년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국보법의 적용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국장(번역): "2008년 이전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보법 적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단지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억압하는데 사용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지만, 인터넷 검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경찰은 약 2,000건의 친북 사이트 차단 요청을 진행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이 숫자가 80,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함채봉 원장은 그 원인을 이와 같이 보았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함채봉 원장(영어): "북한은 확실히 한국을 통해서 인터넷 활용 노하우를 익히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3년 전에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한 보수 정부가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라는 (여론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적용을 옹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번역): "한국이 처한 매우 독특하고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60년 이상이나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되고 호전적인 체제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

동맹국인 미국 정부조차 국보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의 자유권 보호보다 국가안보를 더 중요시해 왔습니다. 문제는, 북측의 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다가, 한국 정부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NPR 뉴스 루이자 림이었습니다.

 

===

 

2) 웹페이지 버전 

http://www.npr.org/2011/12/01/142998183/in-south-korea-old-law-leads-to-new-crackdown

 

박정근씨의 트위터 프로필사진을 보면 그가 북한 국기를 배경으로 하고 서서 죠니 워커 위스키병을 내려다 보고 있다.

올해 24세인 한국인 사진사인 박씨는 이와 같이 북한 뉴스 프로그램의 화면을 패러디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60년째 엄존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필 사진을 쓰는 것도 위법일 수 있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해 찬양, 고무, 협력하는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은 한국의 전시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1948년에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전되지 않았고, 이 법은 아직도 법전에 엄연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인 지금, 정부의 단속은 한국식 맥카시즘의 새로운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위기

 

"저는 북한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저의 의도는 북한 지도층을 장난거리로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의 선전선동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 사진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0여 시간 동안 수색한 뒤, 경찰은 북한에서 출간된 책을 한 권 발견했다.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책을 소지한 것도 국보법 위반이었다.

경찰은 매 5시간 정도씩 다섯 번 박씨를 수사했다. 내용은 그의 정치 신념에 대한 것이었다. 그에게 이 북한 책을 빌려 준 친구도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쳤고,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 기소 여부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인 그는, 한 마디로 이 법은 사악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저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지 않지만, 여전히 북한 문화에는 관심이 있습니다."라며,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저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국보법의 적용에 대해 이렇게 결론짓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트위터와 유튜브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였다. 지난 12월, 한국 법무부는 북한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는 것뿐 아니라 RT나 리플라이 기능으로 의견을 작성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표하였다.

작년에, 한국 대법원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제목의 선전선동 노래 음원을 소지하는 것조차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USB 메모리스틱에 이런 음원 14개를 소지한 여성에게 2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허가받지 않고 북한을 여행하는 것도 위법이다. 작년에 한상렬 목사는 허가받지 않고 북한에 2개월 체류하고 휴전선을 건너면서 통일 구호를 외친 뒤 체포되었다.

그때 한 목사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 지도자들을 찬양하기도 했다. 한 목사는 이제 3년 징역을 복역하고 있다. 사모 이강실 목사는 남편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며, "남편은 감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여전히 국보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이 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유연하여 그 적용이 법관 당사자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보법 수사 건수는 급증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 평균 58건 가량의 수사가 있었다.

2010년에는 이 건수가 97건으로 급증하였고, 국보법 피해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한국진보연대의  윤지혜 국장에 따르면 올해도 국보법 수사 건수는 높은 편이다. 그는 2011년 8월까지 이미 150건 정도가 있었고, 2008년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국보법의 적용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국장은 "2008년 이전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보법 적용이 없었습니다"라며,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단지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을 억압하는데 사용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지만, 인터넷 검열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에 경찰은 1,793건의 친북 사이트 차단 요청을 진행했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경찰청 수치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이 숫자가 80,449건에 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함채봉 원장은 "북한은 확실히 한국을 통해서 인터넷 활용 노하우를 익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 한국에서는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려는 소임을 갖고 있다. 이 정부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국보법 존치 아직 필요

 

최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적용을 옹호하였다.

그는 "한국과 같은 분단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라며, "한국이 처한 매우 독특하고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60년 이상이나 세계에서 가장 잘 무장되고 호전적인 체제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물론, 미래에 남북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다면, 이에 맞게 법을 정비하고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며,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저도 대학교 때는 이러한 법을 꼭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던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 법에 대한 논쟁 재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수 년간 자유권 억압에 대한 인권 단체들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가안보를 더욱 중요한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법의 모호한 조항들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조차 이 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북측의 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법을 통해, 자국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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