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3, 2013

박정근 6차 공판 기록 2012/9/5 (5/5)


(1) 검찰 심문 
(2) 변호인의 반박, 검찰 재반박 
(3) 변호인 심문 
(4) 검찰의 반박: "알지도 못하시면서!" 
(5) 검찰의 반박 라스트 스퍼트

(지난 이야기)
검: 변호인단과 상의하셨겠지요.
민: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이렇게 변호인이 하자고 사주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나요
검: 그게 아니거든요!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상의하는 걸 했냐 안했냐 심문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검: 변호사님들 제 의도 모르시잖아요! 아시지도 못하면서.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들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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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제 질문은 이겁니다. 피고인은 무조건 웃겨서 리트윗했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박: 제가 모든 사람을 웃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 아까 변호인 심문 때 '이건 웃겨서 리트윗한 것이다', '저건 조롱하려고 트윗한 것이다' 식으로 말한 건, 변호인의 해석이지요. 피고인에게 사전지식 설명을 듣고 특정 의도로 해석해서 말한 것이죠. 그건 글 자체를 보면 객관적인 인상이 그렇다고 정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지요.
박: 리트윗은 제가 한 것이니까 제 의도가 중요하지요.
검: 그러니까요! 글의 진정한 의도는 변호인도 모르면서 질문한 것 아닌가요.
판: 검사님 취지는요, 본인의 문제의 글에서, 글 자체만 갖고 의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결국은 앞뒤 맥락으로 글의 의도를 설명한 것 아니냐. 그것 없이 본다면 결국 본인의 글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는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박: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내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검: 글 자체의 의도뿐 아니라 FTA 반대 등 글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 글은 이 배경으로 나온 글이구나' 하는 식인데요,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심문사항 질문목록에 '이러이러한 의도이지요'라고 질문을 쓰신 것이지만, 누구나 글을 보고 농담이고 조롱인 걸 아는 건 아닐 텐데 어떤가요.
박: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 좋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을 '웃겨서 리트윗했다'고 하면서 일부 단어, 전체 뉘앙스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보는 사람들도 그 표현, 그 내용에 대해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박: 팔로어는 저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팔로잉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저를 팔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검: 그럼 팔로어의 팔로어는요? 팔로어가 아닌 사람에게도 전송될 수 있잖아요!
박: 남이 리트윗하는 걸 제가 제어할 수는 없지요.
검: 그러니까요. 재 리트윗, 팔로어의 팔로어, 팔로어의 팔로어의 팔로어까지 피고인의 글이 전송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박: 트위터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원리는 다 알지요.
검: 아까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리트윗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박: 예
검: 구체적으로 어떤 알 권리를 말씀하시는지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권리인가요
박: 이런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 권리입니다.
검: '이런 헛소리를 하는 집단이라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고 리트윗 했다고요?
박: 예
검: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박: 예
검: 북한의 부정적인 실상을 알리려면, 헛소리나 퍼뜨리는 것보다는, 북한을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실상이다'라고 글을 써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 그럴 수도 있지만요, 물론 저 말고 긴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저처럼 짧은 트위터에서 조롱이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박: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요.
검: 그럼 피고인은 왜 '위대한 수령은 세세토록 영원하시다'같은 트윗을 썼나요.
박: 제가 북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진실일 리가 있습니까.
검: 그게 어리석은 농담에 불과한 것을 그 글 하나 보고 어떻게 아나요. 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진짜 북한을 찬양한다고 오해할 리가 없다???
박: 그 글을 보고 진짜로 받아들여서 그러지 말라고 혼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받아들이고 안 했겠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 트위터에서 혼내는 사람이 있다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법이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했다고? "서울을 붉게 도색하자"같은 글에는 대체 무슨 알 권리가 있습니까?
박: 그건 알 권리 부분이 아닙니다
검: 리트윗한 북한 글들은 알 권리 때문에 한 것이고, 이건 피고인 생각이라고요.
박: 예
판: 지금 검사님이 조금 전에 변호인이 심문한 부분을 다시 언급한 것이죠.
검: 예. 그러니까 리트윗한 부분은 알 권리 차원에서 한 것이고, 트위터에 직접 쓴 글은 알 권리 문제와는 무관한 피고인 글이라는 건가요.
박: 예
검: 알 권리라는 말씀인즉슨, 북한의 실상을 피고인이 직접 접하고, 공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박: 예
검: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나요
박: 뉴스를 꼼꼼히 보고, 인권 단체 관련 자료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검: 피고인은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박: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검: 한 문장으로 하신다면!
박: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 그럼 아는 한도 내에서만 좀 말씀해 보신다면.
박: 황장엽이 자기가 만든 주체사상에 대해 한 말들 같은 건 관심이 없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범위에서 아는 건 수령 숭배 사상과 그 곳 주민들의 처지 등의 문제입니다.
검: 피고인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신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서. 공부 하신다면서. 
박: 다 수령 덕분이라고 말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그런 문화가 있지요.
검: 피고인 하나도 모르시네요. 지금 설명을 못 하잖아요. 
박: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책이 한국에 있긴 있나요.
판: 피고인? 답변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꼭 정답을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검: 제 취지는, 피고인이 주체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시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교 윤리나 사회 교과서에 나온 사상들은 잘은 몰라도 그 장점이나 특징 등 교과서에 나온 설명을 기억하잖아요. 주체사상에 대해 피상적인 모습 말고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있냐는 거지요.
박: 전문적으로 설명할 정도는 알지 못합니다
검: 선군정치는요?
박: 군대를 키우자는 슬로건이지요
검: 군대를 내세운다? 그럼 고려연방제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나요
박: 국가안보뉴스나 북핵에 대한 논란 등을 기억하고요, 리트윗한 우리민족끼리 계정 글에도 자기들의 체제가 무조건 위대하다는 주장이 나와 있었던 것, 그 정도 압니다. 그래서 "선군정치라면 군대 만센데, 난 면제네" 등의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검: 북한 체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면서요. 북한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 대남적화노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싫어하겠지요
검: 그럼 대남적화노선이 뭔가요
박: 남한을 북한처럼 만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검: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 북한에서는 적화통일 노선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걸 테고요, 남한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트위터 글 중에 북한 정권의 안 좋은 점에 대해 비판한 글이 있나요. 단순히 '개새끼' 하고 조롱한 글 말고요. 논리적으로 북한이 왜 안 좋은지 논한 글이 있나요. 
박: 독재자라고 말하고, 북한 건축물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재자를 독재자라고 놀리는 게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트위터는 140자라서 긴 글이나 논리적인 서술에 맞지 않습니다.
검: 피고인은 북한이 트위터 140자 내에 이명박 대통령,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글은 많이 리트윗 하셨는데요!
박: 그건 걔들이 140자 내에 그렇게 발화를 한 것이 존재 했고요, 그게 발생한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서 제가 리트윗을 한 것이고요.
검: 아까 TV에서 개그맨들이 북한 말투를 쓰며 농담하는 것과 비교하셨는데요, 그 개그맨들은 북한 말투를 소재로 한 농감을 했으니 문제가 안 된 것이지, 만약에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말했다면 문제가 되었을텐데, 어떤가요.
박: TV는 트위터가 아니니까요. 물론 웃기려고 한 말을 듣고 안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웃기려는 목적으로 한 말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검: 피고인은 북한 글, 동영상을 리트윗, 인용하면서 내용 설명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었는데요.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김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말, 미제....
박: 미제축출입니다
검: 네. 미제축출, 주한미군 몰아내자, 이런 말들만 뜨는데, 북한을 동조하는 계정이라고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 북한에서 온 글이라는 맥락이 있는데요.
검: 아까 북한은 대남적화노선 의도가 있어서 남한에 글을 퍼뜨린다고 피고인도 인정 했잖아요.
박: 그건 그리 배웠으니 그런 말이 있다고 한 거고요.
검: 피고인은 계속 북한을 비판하거나 알 권리만을 주장하는데요, "제 올해 목표는 국정원에 안 가는 것입니다"라는 트윗도 쓰셨더군요. 이런 일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박: 명확하게 알았던 건 아닙니다.
검: 본인이 직접 그런 글을 올렸는데 본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리트윗은 조롱이고 본인 글도 그냥 아무 농담이나 한 겁니까?
박: 명확한 인식이라는 게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보고 "너 불장난 하면 오줌 싼다"고 말했을 때 아이가 느끼는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판: 피고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불장난하면 혼난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신 거죠?
박: 예
검: 피고인은 경찰 조사기록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트위터 글에 선군정치, 주체사상 찬양 내용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인정하셨고, 객관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걸 안 것을 인정했는데요.
박: 경찰 조사라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고, 잘은 모릅니다
검: 우리민족끼리, 조평통 사이트들이 북한의 선전선동 사이트인 것 안다고 하셨잖아요.
박: 그건 경찰에게 처음 배웠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검: 검찰 수사 때도 경찰이 그걸 가르쳐 줘서 그렇게 말했다고요.
박: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검: 트위터 글이 북한 찬양, 선동 내용이고, 그 내용이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인 것은 피고인도 인식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박: 모르겠습니다.
검: 피고인을 원래 잘 아는 피고인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들 외에, 피고인의 평소 의도를 잘 모르는 팔로어들의 팔로어들이나, 우연히 글을 접한 사람들의 경우도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박: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검: 이 선전선동물이 유포되면서 북한이 원하고 의도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요?
박: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검: 글을 볼 수 있게 올렸는데 피고인이 한 일 맞잖아요.
박: 그 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검: 피고인은 북한의 주장을 전송했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 코멘트나 의도 기재가 없다면, 문제의 표현물을 리트윗한 사람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동조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고, 그런 글을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어떤가요.
박: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친구들끼리의 대화일 뿐입니다.
검: 알면서 한 거네요!
박: 장난이니까요.
검: 이상입니다.
(17:39)
이광철 변호사(이하 광): 피고인이 북한 글을 리트윗한 뒤에,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 노선에 경도되어 북한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서 관찰된 일이 있습니까.
박: 전혀 없습니다.
광: 주변에서 "불멸의 백두장군 만세"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박: 전혀요. 그냥 다 웃어 넘겼을 뿐입니다.
광: 적화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사람이 나오던가요.
박: 전혀요
광: 워낙에 황당무계한 내용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팔로어들도 이런 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팔로한 것이겠지요.
박: 그렇죠. 팔로잉을 끊는 건 자유니까요.
광: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140자 이내로 된 트위터 글이 대남적화 공세를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고인 주변에 있나요.
박: 제 주변에는 전혀 없습니다.
광: 북한을 추종하고 부화뇌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박: 트위터로 적화통일이 된다면 이 나라는 진작에 이미 가망이 없겠지요.
광: 검사님은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려면,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언론사 기자이거나, 학자이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멸시를 내뿜는 말을 하는 것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박: 예
광: 이런 접근이 답답하지요.
박: 예
광: 이상입니다
이민석 변호사(이하 민): 피고인은 북한을 조롱하는 트윗을 600 건 이상 게재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에 간다면 영웅이 될까요, 납치돼서 수용소에 끌려 갈까요.
박: 솔직히 북한에 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 이적 행위를 했다면 그 이롭게 해 준 적인 북한에게 영웅으로 대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북한에 가면 수용소에나 끌려갈 가능성이 높지요.
박: 예
검: 피고인은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알지요.
박: 예
검: 북한이 쳐들어 올 가능성이 없다면 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키고 있을까요. 
박: 모르겠습니다
검: 전쟁 가능성이 있으니 수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박: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검: 물리적 침해가 발생한 후에만 대응하나요? 사전대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국보법도 그런 차원인데 어떤가요.
박: 저는 모르겠습니다.
판: 더 질문하실 것 있나요.
검: 아까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하셨던 질문이
민: 피고인이 북한 가면 영웅이 될까요 수용소에 갈까요
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런 가정을 말씀하셨으니 저도 가정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북한이 선전 선동 도구로 쓰면 어떻게 하나요.
박: 물론 그들은 자기네 구색이 맞게 말을 바꿔 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북한에 간다면 그리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리라는 건 분명합니다.
(17:45 피고인 심문 종료)
판: 수고하셨습니다. 탄핵근거 제출하셔야 합니다.
광: ㅇㅋ
판: 증거 서류조사는 지난번에 다 마쳤는데요
광: 그래도 이번에 변론종결 안 되고 속행하셔야지요
판: 네 불가피하군요
광: 그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어차피 최후진술 등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판: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오전기일로 하면 안 될까요
광: 저희가 서울에서 오느라
판: 검찰측 의견서 제출하셔야지요
검: 자료는 있고요
판: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할권 문제, 표현물의 정의 등의 문제가 있지요.
검: 그 쟁점에 대해서 미리 내고 나중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판: 그건 결심공판 때까지 하면 되고요. 그럼 다음 기일은 언제로 할까요
광: 한 달은 주셔야지요
판: 10월 10일?
검/변: ㅇㅋ
판: 10월 10일(수요일) 오후 2시. 한 시간쯤 걸릴 겁니다.
-박정근 6차 공판(9월 5일) 기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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